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갑질에 대한 조례와 직장 내 괴롭힘, 특히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는 제가 참 궁금한 게, 제가 괴롭힘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한 번 찾아 봤어요. 괴롭힘이란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상대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학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는 의원을 빼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과의 관계는 저는 이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지만도 특히 위원들한테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을 잘못시키면 상당하게 이런 것이 다반사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약간의 뭐라 해야 됩니까,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론 보면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겼는데 정책지원관을 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열 한 분의 정책지원관에서 지금 한 분은 퇴직해서 다시 채용할 거지만 상임위 별로 배분을 시켜 놨단 말입니다. 꼭 그게 명시화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편의상 해 놨는데 이걸 간혹 예를 들어서 A 상임위원회에서 B 상임위원회에 있는 정책지원관을 이거 만약에 업무지원을 위해서 과다하게 활용을 했다, 이 건에 대해서 직장 괴롭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얘기했다시피 의회사무국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처럼 갑질, 괴롭힘은 충분히 아까 노동법에 의해서 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되지만, 과연 우리 의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밤늦게라도 가령 본 강진철 의원이 밤늦게 생각이 났다. 이걸 밤에 전화하지 않으면 까먹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긴급하게 자료를 써 먹을 것 같은데 혹시 밤에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자료를 좀 찾아보자. 과연 이게 잘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싶은 생각까지도 제가 들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우리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니까 의원은 의장이 상담을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피해직원은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이 있는데 과연 우리 의회의 좁은 공간에서 근무장소 변경을 어디로 할까? 유급휴가 명령은 항상 공무원들 집행법에 의해서 일수가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께서는 잘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