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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2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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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2조에서 특이민원 행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특이민원 발생시 누구든지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장의 책무,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6조는 특이민원 발생 시에 민원처리 공무원 등을 민원인과 분리하고 업무조정 및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특이민원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