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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본회의2024-09-05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도금미 건강증진과장은 병가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9월 5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반갑습니다.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OECD 자살률 1위로 행복하지 않은 국민, 마음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사회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신건강정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와 사전 대응보다는 사후 관리 위주로 예방에 대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예방-치료-회복” 전 과정에 이르는 통합적인 정책 비전을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기조에 따라 진주시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로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진주시는 2019년 발생한 가좌동 방화. 살인사건과 작년 하대동 편의점 폭행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 요소가 잔재하고 있음에 따라 정신 응급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는 위기대응협의체 구성 및 지원체계,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3일에서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치매정신건강과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 첫 번째 정신건강 분야 조례로 진주시민이 정신건강 문제의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정신건강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박미경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 위탁에는 법령이나 진주시 사무위탁의 조례에 따르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위탁 협약으로 정한다고 하면 이 앞에 우리가 미리 위탁을 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위탁되어 있는 부분?

박미경의원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위탁기관이 진주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위탁이 시작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서에서 저희 상임위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례에 의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주는 안인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벌써 그게 20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 4월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17명을 다치게 했던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근 주변에는 이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잘하고 있고 또한 우리 진주시도 위탁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해서 의료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도 조례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주시는 이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황진선위원

발의를 했는데 기존 위탁 있는 것하고 새로 위탁 협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있던 거는 이걸 어떻게 연속성으로 갈 것인지……

박미경의원

연속성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 때 마다 치매정신과에서 이 기간이 되면 다시 또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서로 협의 하에 위탁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황진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 계약일에 다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연속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이죠?

박미경의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일단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 위탁 동의안을 저희에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상임위도 그렇고 재위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위원

최신용 위원입니다. 박미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13조 1항에 보면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예를 든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박미경의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그 맥락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13조 운영에 대한 위탁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그 맥락과 같이 전문성을 가진 진주의료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상임위 동의안을 거쳐서, 또 보건소에서, 과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에 위탁을,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진주시 정신의료기관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경상대병원부터 새진주정신병원, 13개 정도 정신의학과에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위탁을 그때 그때마다 기간이 다 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위원

13개 같으면 많다, 그죠?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병원은 아니죠?

박미경의원

병원입니다.

최신용위원

병원도 포합됩니까?

박미경의원

제가 나열을 해보자면 경상대학병원, 진주정신병원, 새진주정신병원, 진주성남병원, 주로 정신병원입니다. 한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정학송신경정신건강의학원, 영원정신건강의학원, 진주정신건강의학원, 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지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신용위원

제 질의사항은……

박미경의원

주로 전문적으로 정신건강을 진료를 하는 기관으로 위탁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최신용위원

병원도 기관이라고 합니까?

박미경의원

의료기관입니다.

최신용위원

기관 및 단체라고 해서, 그러면 병원도 단체라고 하나요?

박미경의원

단체라기보다는 의료기관으로……

최신용위원

의료기관 같으면 병원은 이해가 되는데 단체가 있다 하길래, 안 그러면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사설단체라든지,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라든지 무슨 그런 단체가 있나 이 말이죠, 본 위원은.

박미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치매정신건강과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신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관과 단체로 되어 있는데 13조에 보게 되면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에 단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걸 단체로 정의하는 겁니까?
그러면 단체라는 부분은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로 표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제가 잠시 말씀……

정용학위원장

사회가 다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단체를 삽입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학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기관과 단체가 들어가야 여러 직능단체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일예를 들면 제일 큰 단체로는 진주시 의사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체에 해당하거든요, 기관이나. 그래서 실제 저희 사업들 중에서도 병원하고도 하지만 의사회로 이걸 줘서 사업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진주시에 정신관련 직능단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지금 없긴 합니다. 심리 관련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큰 의미로 보면 우리 지역에만 이런 기관. 단체를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나 단체들한테도 저희들 위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신 관련된 시설이나 단체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열어놓고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신 관련 전문단체는 진주시는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의원 외 12분이 공동발의하셨는데 김형석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의원

김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진주시의회 의원 공동 발의한 진주시 청소년 구강 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의 각 호에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구강보건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증진 목적으로 제정되어 이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 노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과 세부계획 수립 등 사항을 규정하여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3년에 진주시 청소년 구강 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 이미 구강건강 증진계획 등에 의거 이미 시행 중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미취학아동, 학교 등 생활터, 청소년, 치아우식증 등 시민의 구강 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확대 규정하여 진주시 청소년 구강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진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진주시의 구강증진사업 추진에 있어 규칙과 계획에 의거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게 되어 진주시민의 구강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여 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조례에서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명을 진주시 구강 증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시장의 책무,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구강건강 증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에 관한 사항을,안 제6조는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의치 보철 등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의 중요한 사항은 시행일, 일반적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건강증진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김형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김형석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재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 전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의원님이 지금 구강증진법이 자세한 사항은 법령에 있음에도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의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강증진법이 있음에도 법령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경상남도의 경우 경상남도 노인구강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60세에서 65세 미만의 노인 인구에 대한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진주시 청소년 구강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된 이유는 사각지대 발생된 진주시 규칙이나 계획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이 아닌 진주시 구강증진조례에 의거하여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김형석 의원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심 더욱 더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의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김형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구강관리를 사전에, 젊을 때부터 신경을 씀으로써 어른 때도 건강한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맞지 않습니까?

김형석의원

예.

전종현위원

제8조에 보면 치석을 청소년들한테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16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항목인데 이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김형석의원

정기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령대 확대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100% 시비를 책정하다 보니 고등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 규칙 제정을 통해서 상위 법령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본 보건과에 1년 정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서로 소통하면서 소요된 부분을 감안해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 보건소하고 보건복지부인가 협력을 잘해서 이 규칙이 잘 시행되어서 청소년 구강검진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형석의원

고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9조 재정 지원 부분에서 진주시 구강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게 되면 시장은 제6조, 7조,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범위에서 그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단체는 어떤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예산을 전부 내지는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같은데 단체는 어떤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김형석의원

단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아마 조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보충질의가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정용학위원장

어디 건강검진협회 이런 건지 안 그러면 요즘 보게 되면 치과병원이라든지 치과 개인병원 같은 데도 치석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김형석의원

예.

정용학위원장

그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보험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라 진주시에 더 보태주는 건가요? 저번에 중복지원은 안된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김형석의원

그것은 진주시 예산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연합회, 교육청 이런 데 사업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아마 통합진료 그런 차원에서도 보면 상위법에서 건강보험증진법으로 인해 지원을 받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따로 분리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김형석의원

예.

정용학위원장

일단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기로 하고, 그 다음 8조 2항을 보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이 16세에서 18세로 국한되게 명시를 해 놓은 이유는 뭐죠?

김형석의원

그것은 이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 지원조례를 단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위법에서 지원조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경상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게 내려오는데 전체로 개정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구강증진에 대한 지원조례가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떠한 그런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안 내려온다든지 하면 진주시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정용학위원장

만약에 도비사업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면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김형석의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건강증진과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불출석하였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형석 의원 외 12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부서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치석 제거에 관계된 조례를 가지고 발의를 하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치석 제거 사업 하나를 가지고 발의를 하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청소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구강건강증진 조례를 만들었다가, 이외에도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 외에 하는 부분들이 실제 도에서 나오는 노인이라든지 다른 대상들이 하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 진주시 구강건강증진 조례라고 이렇게 아예 포괄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다 포괄하는 그런 조례로 바꾸는 걸로 말씀이 되어서 조례가 발의가 된 부분입니다. 일단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모든 해야 될 사업들이 지역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 구강보건사업에 관계된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사업에 의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오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하시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외에 어떤 다른 사업들이 생기면 하고,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서 조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많이 제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지금 만들어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일단 저희들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문별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존 조례를 진주시 구강건강증진조례로 전부 개정을 해서 구강건강증진사업 전반에 대한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에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지원에 근거를 마련해서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 제정으로서 저희들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건강증진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8조에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비 지원사업 중에서 2항 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16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16세에서 18세로 국한되게 딱 정해 놓은 것은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 이 조례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일단 치석제거사업은 건강보험이 19세부터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9세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서 청소년 중에서 구강치석 제거가 좀 더 필요한,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연령대를 보면 아직 구강건강의 발달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중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세부터 18세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연령을 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우리 진주시는 더 확대해 가지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그렇죠. 19세부터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주고 있거든요, 치석 제거에. 그런데 청소년 보면 16세에서 18세 정도는, 19세에 해당은 안 되지만 청소년 연령대에서 그래도 이미 구강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됐고 그렇게 하니까 치석제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비를 9조에 보게 되면 재정지원에서 6조, 7조, 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를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부 진료비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기관은 여러 가지 병의원에 관계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혹시 학교 측에서 단체로 한다면 학교나 이런 데도 드릴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연합회나 이런 데도 드릴 수도 있고……

정용학위원장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재정적 부담이 되는데……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5만원씩 지원을……

정용학위원장

보통 치석 제거하는데 병의원에서는 얼마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발행할 수 있는 거는 16세에서 18세 청소년에 대해서 치석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준다고 해놔놓고 비용을 부담을 시키게 되면,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가 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자기는 공짜인줄 알고 했는데 50%를 내라든지, 이게 명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할 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5만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비 100%해서 4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미적용을 하면 치과의원에 따라서 5만원부터 8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치과의사회하고 이런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의논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은 아예 본인 부담금 없이 4만원으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정용학위원장

16세에서 18세의 고등학생 되시는 분들은 진주시에서 결국은 필요하게 되면 전액으로 다 보전해 준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혜택, 몇 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지금……

정용학위원장

사업비가 어느 정도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비 4만원 곱하기 몇 명 정도 되어야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할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청소년 치석제거사업이 2018년도까지 3,729명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는 750명.

정용학위원장

좋은 제도를 우리가 시에서 조례안을 했기 때문에 또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혜택볼 수 있는 부분들은 빠짐없이, 홍보가 덜되어 가지고 누구는 혜택을 보고 몰라서 모르는 부분이 안 생기게끔, 하게 되면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학교 쪽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홍보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용학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2024년 본예산에 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황진선위원

예산이 3,000만원이 확보된 겁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 현재 3,000만원으로 4만원씩 하면 750명한테 혜택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60% 정도됩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4개월여에 40%가 남았는데 홍보 잘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587호,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화하여 관련조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14조에서 제25조로 조문 정비하고 안 제5조 2항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른 수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이 없었으로 비용추계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하고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종현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전종현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의원

반갑습니다. 전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문화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7명의 공동 발의자를 대표하여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5월,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개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국유재산 사용료와 시 부담금 등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진주시는 현재 J-아레나,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등 이스포츠와 관련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설경기장의 활용과 대회 홍보, 교류협력 등 진주시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기능이 가능하도록 이스포츠 지원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이스포츠 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위원의 해촉과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사업 건전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3일에서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종현 의원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전종현의원

본 의원이 이스포츠 진흥 조례를 제정을 한 의원이고 그리고 일부 개정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그 당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가 될 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보다는 경남이스포츠 경기장이 이번연도에 개소를 하니 거기에 맞춰서 진주시에서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집행부와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집행부하고 논의를 했고 경남이스포츠가 개소가 되면서 집행부에 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집행부에서도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결국은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좀 더 전문적이고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의견을 담고자 했던 그런 조례로 보면 되겠습니까?

전종현의원

예, 맞습니다. 특수한 산업이고 그리고 진주에 사실 아직까지는 전문 인력 인프라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야 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가 중복해서 만들 수 있지만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한 이유가 그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성을 담고자 했다?

전종현의원

예.

정용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위원

전종현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명칭에는 이스포츠, 스포츠라고 하면 체육이죠?

전종현의원

예.

최신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포츠가 체육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입니까?

전종현의원

그게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규정을 하기는 힘들고 지금 현재 이스포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이스포츠를 주관하고 있고……

최신용위원

국제대회가 있죠?

전종현의원

국제대회가 있죠. 항조 아시안게임에서 이번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최신용위원

그래서 스포츠는 체육이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까? 애매해요.

전종현의원

제가 사실은 상임위 활동할 때 국장님이나 행정과에도 문의를 했었고 체육과에도 문의를 했었고 문화예술과에도, 이걸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순수하게 저도. 그래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명확하게 이게 문화다, 체육이다 단정을 지을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느냐, 각 과에서 기피 스포츠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한 번 더 집행부도 와 계시니까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종현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이스포츠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상임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 이스포츠가 진주시에, 지금 정착을 많이 해 있거든요. 경남이스포츠 경기장이 있고 그 다음 진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하상가에 J-아레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피한다는 말씀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기피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 장려가 되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초석으로 더 나은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위원

어쨌든 전문부서가 있어 가지고 이스포츠가 우리 진주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발한 이스포츠 대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십시오.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전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걸 국장님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정용학위원장

제가 나중에 발언대에 오셨을 때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저는 전자 스포츠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의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579호,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전국에 4개 광역체 및 20개 기초 지자체에서 지원협의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기 조례개정을 통해 이스포츠 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으로 정책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문화예술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방금 전종현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그 부분에 최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조 아시안게임 국제대회에서 스포츠로서 지금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가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과로 이관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당초에 경남이스포츠경기장을 할 때 도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향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서 체육진흥과, 어차피 스포츠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로 넘어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황진선위원

그 부분 우리 시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검토를 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포츠 하면 스포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실 그렇게 세계적인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또 이 사업도 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보게 되면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 각종 위원회에서는 10분의1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장의 책무를 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단정적으로 10분의1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청년기본법 15조에 보면 청년정책결정 과정에서는 10분의3을 하는 것은 맞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

정용학위원장

2항에 보게 되면 그런 그게 나옵니다.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건 관계법령을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청년 위주로 가야 되고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원회에 결정방향을 제시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젊은 분들, 이용할 수 있는 분들,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 구성할 때 면밀히 살펴서 구성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 3586호, 제2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시민상에 대한 개요와 수상자가 선정되기까지 추진경과, 제안설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시민상 개요입니다. 시민상은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거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합니다. 다음 2쪽, 추진경과입니다. 올해 제24회 시민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시민상 추천위원회 위원 28명을 위촉하고 5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80일간 시민상 후보자 추천 공고 결과 2명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시민상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고 구자경 후보자를 제2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였으며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제24회 진주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상 수상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 구자경님은 1925년 진주시 지수면에서 출생하여 2019년 94세에 별세하셨으며 주요 공적으로 첫째, LG 창업주 연암 구인회 회장의 뒤를 이어 1970년 럭키금성그룹 회장 취임 후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끈 1.5세대 경영인으로 20세기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기적을 선도하였고 글로벌 기업창업주들이 많이 배출된 진주 K-기업가정신의 태동과 문화도시로서의 진주시 위상을 제고시킨 점, 둘째 1992년 지수면에 13억원 사업비를 들여 노인정, 목욕탕, 이. 미용실, 독서실, 예식장을 갖춘 전국 최초 농촌 종합복지회관인 상남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기증한 점, 셋째 옛 지수초등학교 체육관과 급식실을 기증하고 학습 기자재를 지원하여 교육도시 진주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 넷째 진주성 내에 있던 연암도서관을 1985년 지금 현재 위치인 상대동으로 이전과 신축 기증으로 시민의 독서문화 장려와 도서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고, 연암공과대학 설립 등 지역 후진 양성에 힘쓴 점, 다섯 째 1987년 남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에 따라 지수IC 폐쇄 결정으로 지역민들이 상심에 빠져 있을 때 40억원 상당액을 지원하여 지수IC가 개설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적을 요약하면 진주시 K-기업가 정신의 한 획을 그은 창업가 기업인의 산실이자 지역민에 공헌한 노블리스오블리제 실천과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사랑 실천인으로서 진주시의 명예를 높이고 진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입니다. 역대 수상자 현황과 진주시민상 조례는 3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 조치완료 1건, 추진 중인 사항은 3건입니다. 먼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시 고향사랑기부제 상위법 개정사항 홍보 방안 강구입니다.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상위법 개정사항, 최고액 기부자 인터뷰, 안내 포스터 등을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과와 협의하여 향우회,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에게도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시정소식지를 발송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홍보대사 역할 강화에 대한 건의입니다. 진주시 홍보대사인 오유진, 빈예서, 채수현 등이 출연하는 SNS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또한 공연 및 지역 행사에 홍보대사가 참여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정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언론사 선정 시 홍보비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조치입니다. 시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을 홍보함에 있어 우선 언론사별 방송, 신문, 인터넷으로 분류하여 분류된 언론사별로 집행기준인 등록기간, 소재지, 시정홍보 기여도 및 포털사이트 검색 등 종합적인 항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홍보 목적 및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에 적절하게 홍보비가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홍보만화책자입니다. ‘K-기업가 정신의 고장, 진주에서 공부하기’에 구인회 상회 발원지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청입니다. 지수 승산 부자마을 및 K-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K-기업가 정신의 고장, 진주에서 공부하기’ 홍보만화 책자를 제작 중에 있으며, 진주에서의 구인회 상점 설립 내용을 포함한 홍보만화 책자 제작은 9월까지 초안이 완성되고 최종 감수 등 수정작업을 거쳐 12월 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공보관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진주시 홍보대사 역할 강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대사들을 통해서 진주시를 홍보하고 또 각종 행사에 참여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한다고,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홍보대사들이 진주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때 우리는 홍보대사한테 어떤 혜택을 해주는 뭔가가 있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일단 홍보대사가 저희들 계획되어 있는 게 9월 7일 가인가요제가 있습니다. 가인가요제가 있고 9월 26일 KBS 가요무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수라든지 이 부분이 출연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출연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라는 이야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황진선위원

이분들도 어느 정도 트롯가수로서의 명성을 얻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주에 필요한 홍보대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2개의 무대에 세워준다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진주시민으로서 우리 진주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것 뿐인가, 좀 더 이분들을 키우는 데도 우리도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 진주에 홍보하는데 이분들이 일부는 재능기부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만큼 우리도 좀 더 진주를 알리는데 이분들을 스케일을 더 키워주는 데도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런 가수분들이 또 유명해지면 어떤 진주시의 인지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진선위원

진주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너무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진주시 홍보대사 역할 강화 부분에서 오유진이라든지 빈예서, 채수현 등 가인가요제에서 입상해 가지고 전국적인 스타로 탄생했지 않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황진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진주가 실크잖아요, 그죠? 옛날에 소프라노 조수미 유엔 공연할 때 실크를 협찬한 적이 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 부분에서도 KBS가요제라든지 가인가요제 할 때, 특히나 가인가요제보다는 KBS 가요무대 같은 것 할 때 의상 협찬을 해가지고 실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자기들은 진주 홍보대사로서의 역할, 우리는 그 방송에 실크를 홍보하는 그런 것 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래 제목과 어울려야 될 것 같고……

정용학위원장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죠, 그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문화예술과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어떤 내용에, 프로그램에 저희들도 메니저한테 한복을 실크를 입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우리가 협찬을 해 줘야 되는 거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보관님, 고향사랑의 날 혹시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어제 고향사랑의 날이거든요. 9월에 추석도 있고 ‘사’자가 사랑 ‘사’자에 사랑한다는 그런 쪽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9월 4일로 하는데 혹시 진주시에서 행사 같은 것 한 적이 있나요? 특별히 9월 4일?
태종

박태종공보관

특별히 보도자료 낸 적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정용학위원장

이런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부분이라든지 법이 개정되어 우리가 각종 동창회라든지 향우회 이런 데서도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감사관 정숙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5번, 공무원 내부갑질 문제 방지를 위한 익명 설문조사 등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로 감사관에서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갑질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집합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내부망 익명 사이버신고센터와 부조리 익명신고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소관 부서인 행정과에서도 진주시 직장내 괴롭힙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과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6번, 공무원 을지훈련 시 복무위반 행위 방지하도록 지침 명확화에 대한 처리결과로 8월 을지훈련 기간 중 복무관리 철저를 위한 공문발송과 감찰반 편성 및 감찰을 실시하여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성희롱 방지 철저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인 행정과에서 전 직원에 대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지난 5월 상반기 대면교육을 실시, 하반기에도 대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와 자체감사 지적사항인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관리감독 건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로 매년 읍면동 종합감사 수감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자의 실무능력 강화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7월 읍면동에는 민원실 직원 배치 시 경력 직원을 우선 배치와 인감 업무 지적사례에 대해 업무연찬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로 다시 지적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임을 통보하고 소관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도 인감업무 담당자 및 담당팀장, 부서장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독려하여 인감증명 관련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감사관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관리감독권 보니까 읍면동 민원실 직원 배치 경력직원 우선배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인증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제가 타 면에 가보니까 연로하신 분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떼려면 본인이 직접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인감증명을 떼려고 하면, 재산이라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분이 꼭 와야 된다는 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는……
숙란

정숙란감사관

저희들은 감사부서인데 민원여권과가 담당 업무 부서거든요. 사실 대리 발급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이 신고가 안 됐거나 또 인감을 분실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감이라는 제도가 재산권에 관계되다 보니까 법이 촘촘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한번씩 직원과의 마찰이 생겨 직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재산권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 제도가 무작정 민원인 편에서 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민원여권과에서도 상부에 그런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 보완을 해 달라, 건의는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면 우리 진주시 자체에서 어떤 그 민원인에 대한, 그냥 원하는 것만 할 뿐이지 “안됩니다” 이런 것보다 혹시나 민원여권과하고 한번 그걸 하셔 가지고 출장이라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또 하면 안되는 법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민원여권과에 계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게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맞습니다.

박재식위원

제가 면에 가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면부라든지 이런 데는 거리도 멀고 이래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촘촘하게 한 번 더, 배치하고 이런 것은 물론 완료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배치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 그 부분까지도 오게끔, 어떤 분은 119를 대절해 가지고 와서도 지문이 안 나온다, 뭐 안 나온다 이런 사유 때문에 상당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구제방안이나 안 그러면 상위법에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재산상 그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더 검토 드리겠습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감사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2023년, 24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중복된다든지 조치사항이 또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 가지고 감사하실 때, 또 감사가 어떤 특정감사이기보다도 누군가 인지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계도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숙란

정숙란감사관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건의요구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지방교부세 페널티 예방 노력입니다. 지방교부세 페널티 최소화를 위해 이월 불용액과 행사 축제경비 축소 등 지방교부세 페널티 관련 주요 사례 및 규정을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특히 주요 페널티 관련 부서와는 협의를 통해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예산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적정사업비를 편성하고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하여 집행 가능한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등 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위원회 청년 구성 비율 증가 노력입니다.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청년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 부서에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22에서 23페이지, 우발부채 관리 등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및 세수 결손 등 재정 안정화 방해 요소 대책 마련입니다. 우발채무사업 관련 부서를 통해 KAI 회전익비행센터 부지매입 비용 확약 해소방안과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분양률 향상 대책안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이 KAI 회전익비행센터 공사 진행률은 90%이며 산업단지 부지 조성원가가 최종 확정된 후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우발채무는 해소됩니다. 다음 건설하천과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분양률 향상 대책안으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우주항공기업들의 투자위촉 상황과 기업들의 영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일부 필지 분할과 임대용지 면적 확대 등 기업의 투자요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트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부서 간 역량을 집결시키고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를 통해 우발채무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향후 확정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관련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오류를 발생시킨 용역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채용 용역 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절차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용역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교부세 페널티 예방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리결과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방교부세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를 했을 때 다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일반적인 어느 정도의 그거는 되겠지만 그게 됐을 때는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페널티가 많이 발생하니 이렇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냥 페널티 줄여주시오라고 공문만 보낸 건지?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차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서에 이 상황을 페널티가 얼마다, 우리 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지금 이월 불용액은 우리 부서에서 이월자료를 받아 의회에 승인 받기 전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월자료를 받으면 철저히 더 검토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을 챙기겠다하는 부분을 전 부서에 알렸고, 두 번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월 부분은 2024년 예산을 2025년도로 이월하기 위해서는 사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 취합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박재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월이나 불용액이나 다 떠나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만약에 받는다면 계속 받게만 놔둘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올라오는 페널티 부분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페널티를 줄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그 과에 대한 페널티를,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거기서 안되면 기획예산과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를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 자체 내에서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 과에서 계속 페널티가 많이 나온다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자꾸 그런 일들이 올라오면 다른 사업을 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안 생기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나 불용액은 의회에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는데 페널티 부분이 나온다면 시에서도 자체적인 그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하고 페널티가 많이 생기는데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받을 거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더 조밀하게 하셔서 페널티가 붙는 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예산을 더 꼼꼼히 해서 삭감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만이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문만 보내는 것보다 좀 더 조밀한 부분을 각 과에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진 중 22쪽에 KAI 회전익비행센터 조성사업, 이 원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우주항공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원가가 확정되면 지출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회 추경 때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확정되면 바로 지출할 수 있다고……

박재식위원

이 원가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식위원

그 부분 알아 가지고 나중에 해주시면……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 다음 여기 제일 밑에 경남항공국가산단 23쪽에 보면 일부 필지 분할과 임대용지 면적 확대라고 되어 있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거는 LH하고 해야 되는 거죠?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건설하천과하고 우주항공사업단에서,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 큰 기업체도 받아들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LH하고 잘해 가지고, LH 물론 큰 것 큰 것 해가지고 굵직 굵직한 것 팔고 하면 끝나겠지만 진주시가 실제 필요한 그런 부분도 LH하고 상담을 잘해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 직용채용 관련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4페이지 여기에 보면 오류를 발생시킨 용역사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한정입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오류를 발생시킨 그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박재식위원

아니, 업체가 시설관리공단에만 제재를 받는 건지 안 그러면 진주시 전체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전국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박재식위원

전국?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별로 기업 유치를 사활을 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업유치가 되어야 인원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주를 하게 되고 결국은 파생이 되어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보게 되면 기업유치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자체별로 각종 인센티브 같은 걸 만들어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단순하게 항공산단이라든지 이런 산단이 좋다, 들어오라는 것보다는 아까 박재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다방면하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한업체라도 진주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 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도 많이 계획을 해야 된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 지자체에서 많은 좋은 조건을 내거는데 우리는 조건을 사실 그렇게 큰 조건을, 좋은 조건을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실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내가 경쟁상대가 있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재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재정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세수입이 줄고 부동산 거래도 잘 안 되고 지방세 자체도 줄고 있기 때문에 세입의 주 원천인 3중고를 지금 겪고 있긴 한데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부서에서 부서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어떤 조건에 상응한,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든지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유리하잖아요. 그 다음 교통도 유리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 더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짜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런 좋은 조건이다 해가지고는 유치가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하혜원기획예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정현숙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행정과 소관 건의요구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쪽, 첫번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의 다양화와 고향사랑의 행사 시 기부 적극 홍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벌초대행 등의 서비스 품목 추가 등 다양한 답례품 선정 노력과 고향 사랑의 날 행사 시 향우회, 출향인사, 출향기업인 등에게 홍보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 한도가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되므로 적극 모집하기 바란다는 건의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다양화를 위해 8월에 추가 공모를 실시하였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콩물, 실크카스테라, 벌초대행 할인권 품목 3개를 추가하여 총 45개 품목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진주시 기부의 매력을 높이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향우회, 출향인사, 출향기업인의 연례 행사 및 각종 모임에 홍보 자료를 배포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에 3일 동안 정부 주관으로 수원에서 개최한 고향사랑기부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였으며, 이번 주 9월 4일부터 4일간 행안부 주관으로 경주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2회 고향사랑의 날 행사에도 참여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료 26쪽, 두 번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경조사 유급휴가 검토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후생 복지 중 경조사에 무급 휴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를 참고하여 유급휴가 검토 바란다는 건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경조사 휴가에 대한 경남 도내 지자체 조사결과 도청 포함한 12개 지자체는유급, 7개 지자체는 무급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지난 6월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경조사 휴가 시 유급휴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료 27쪽, 세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 발굴 지원 확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 활용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무 부서로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 정보 및 가이드라인 등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입니다. 해마다 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민들의 다양한 수요 등이 반영된 특성화사업을 발굴하여 읍면동별 1건에서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와 전국, 그리고 경남주민자치박람회 행사를 안내하고 있으며, 참가를 통해 타 지역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 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량강화 교육과 회의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강료 수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특성화 사업 시행 시 자부담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요구했던 사항들을 잘 처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25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를 들어서 제안한 벌초대행서비스 이런 게 채택이 되고 했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 제가 계속 제안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이 소멸위기에서 대응하고 또 지역간에 재정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가 조금 더 변형되고 또 조금 더 발전했지 않습니까, 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상품이 진주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축제, 유등축제 개막식 이럴 때 좋은 좌석에서 볼 수 있는 입장권이라든지 그런 것, 아니면 축제 때 오시면 유람선을 태워준다든지 그런 것 이용권, 그래서 기부를 하고 답례품 받고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도시에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어떤 대접 받는 기분으로 와서 자기가 먹고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관된 그런 상품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계속 요구하고 제안하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상품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우리가 공문을 내서, 이번에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 품목이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적극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당장 시민의 날 때나 아니면 축제 때 그런 제품 그걸 어떻게 발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다시 진주를 좋아서 기부하시니까 진주로 다시 와서 쓰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상품도 개발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잠깐 언급을 해서 제가 조금 첨삭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회가 열려서 위원들의 소중한 고견들이 나누어지고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회의를 잘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해 주신 동료위원의 의견도 참 감사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외부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을 모두가 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답례품에 진주사랑상품권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잠깐 동료위원이 얘기를 할 때 그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람선을 타고 또 부교를 건너면서 여러 가지 사실 입장료에 대한 가격대가 어떻게 선정할 수는 없는데 그 상품권이 활용이 될 수 있나, 아직 명확하지는 않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순간 생각한건데 그런 부분들도 잘 접목을 시키는 것도, 그래서 진주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았을 때 그걸 들고 진주를 찾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유람선을 탈 때도, 다른 데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좋은 고민거리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사업 발굴 지원 확대에 수강료 수입 활용의 확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을 때, 6월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았었는데 지금도 수강료의 통장에 보면 많은 금액들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3개월 사이에 어느 정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수강료들이 지금 현재 3/4분기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 또 수강료에 그만큼 3개월치가 적립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물론 단기간에 그걸 다 써야 되는, 1년 중에는 그걸 나눠 쓸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과에서 좀 더, 활용이 잘되는 동은 자금이 없어요. 수강료 통장에 제때 제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이게 적립되는 동네는 늘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강료 수입을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에 공지를 행정과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안을 제시해 주셔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살펴보면 몇 천이 누적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연말에 발표회나 이런 걸 계획하고 있어서 그럴 때 지출할 거라고 생각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미리 그런 계획들도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과 관이 주민자치위원회 수업이나 이런 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활성화를, 버스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회를 통해서, 수업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동참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안내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아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챙겨야 될 것이 봉사단체들 중복되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이 부분은 중간에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동장님들이 바뀌시면서 그 부분이 조금 느슨해 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복을 하지 말라는, 봉사를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시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개가 너무 중복이 되다 보면 한단체에 성의가 떨어지다 보면 전체적인 동력을 잃는 것 같아서, 물론 면 단위나 읍면 단위는 좀 더 봉사자들이 적은 줄은 압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두더라도 시도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주위, 중복을 줄어들게 하면 봉사자들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냥 안일하게 중복해서 인원만 채우는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만 늘 돌면서 진짜 인원을 동원, 우리가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할 때는 이 단체 부르면 중복이 되고 어느 단체는 제로인 단체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중복이 안 되게 미리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답변 짧게 드리겠습니다. 항상 연초에 주민자치 운영에 관계되는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은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읍면동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30개 읍면동에 있으니까 회의 시에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분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확인을 해서 연초 계획대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초 계획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고 몇 월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시지만 거기에서 수입이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잘되어 많은 수강료가 들어오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수강인원이 적은 면단위는 프로그램도 많지를 않고 또 주민 수가 적다 보니까 인원도 좀 적을 줄 압니다.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다 세우실 건데 어느 정도 예상금액은 계속 해 오던 거라 나와 있을 거라서 계획 세울 때부터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 제일 위쪽에 보면 각 읍면동 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기능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시민만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좀 전에 황진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 그 부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1년 연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세세하게 해서 시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상황이 다 다를 건데 개별 읍면동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이렇게 내려 가는 겁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특성에 맞게,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약간 융통성있게 두되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예산하고 전체 행사,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강사료 신청도 차등 두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강사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공통할 수 있는 부분은 시달을 해야 부서에서 세울 때, 또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 공통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공통 부분은 하더라도 읍면동 그 자체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해서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읍면동 1건에서 4건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지,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특성화사업이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거기서 먼저 선정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올라오면 시에서 1건에서 4건이라는 거는 읍면동 걸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정촌면은 이번에 5건이 올라왔는데 2건만 이 중 하자, 아니면 이 5건 다해 줄 수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서 최소한 1건 이상은 균등하게 가되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서 조금 차등을 두고 그리고 금액도 50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최우수나 우수 이렇게 장려해서 있고 그 외 부분은 빠지지는 않고 균등하게 둘 수는 있고 그런 부분이 차등화 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대표적인 게 노래자랑이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노래자랑도 있지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꽃길사업이라든지 주민활성화사업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노래자랑만 아니고, 주민자치에서 노래자랑을 우선……

박재식위원

각 읍면에서 주로 하는 게 영화나 노래자랑 이런 비슷한 류의 생활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문화사업도 있고 건강사업도 있고 분야가 다 조금씩 특성화, 다르게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금액이 그렇게 정해져 버리니까 농촌이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보통 영화나 노인 노래자랑이나 이런 게 국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가장 그것한 게 보면 각 읍면동에 저는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적으로 도시와 면부와의 차이점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도 살기 때문에, 물론 인구적인 정책으로 간다면 농촌이나 아무 것도 해 줄 게 없겠죠. 그런 부분이 아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에서는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니 시에서 적극적인 컨설팅, 밑에 보니까 컨설팅 비용을 준다, 면부에 집중적으로 좀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 시 컨설팅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단체 이런 분들이 많은 곳에는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걸 많이 압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에 인원도 잘 모이지도 않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컨설팅 비용을 대서라도 매년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주민자치에 보면 면부와 동단위에 아무래도 면부가 약하니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완료되었다고 그러니까 한 두 건 하는 데도 있는데, 안 그러면 공평하게 인구 그런 것도 있지만 면부는 2개다, 좀 그것 하더라 해도 이것 따내기 위해서 많은 재원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적으면 불리하니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충분히 컨트롤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당부드리고,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고 누가 메모를 했다가 다음 회의 시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게 되면 주민자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70만원씩 30개 읍면동 하게 되면 2억6,540만원인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것의 사용용도,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주민자치에 행정적 운영을 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쓰임새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음 회의자료에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운영자금이 있고 프로그램 수강이 있잖아요. 수강 돈에 선진지 견학 같은 걸 가면 교통비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어떤 데는 쓸 수 있다, 어떤 데는 쓸 수 없다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음 주민자치분들 분기별 회의가 있죠? 회의자료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는 거의 다 완료되었죠? 빠르게 행정조치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까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하미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서비스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친절공무원 신고 창구 운영, 친절교육 실시, 친절왕 선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지표로 설정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 건수는 정책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을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하여 내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정책목표에 맞는 직원 친절도 향상으로 성과지표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올해부터 민원 서비스 평가항목에서 변경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민원처리기간 준수율로 변경하여 정책목표에 맞게 성과지표를 수정하는 등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건의요구사항 5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입찰 수행 시 진주 업체 이용 활성화입니다. 입찰 시 저희 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금액별로 입찰 참여기업의 지역을 제한하고 접격업체 심사 시 접근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4억 이하 공사의 2인 견적 시 진주시 지역 제한 등 지역업체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대형공사 등의 타 지역 업체가 낙찰된 경우에도 하도급 업체를 지역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근로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입니다. 최근 공유재산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기반시설로서 관리비용이 큰 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설관리공단과 재산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존부적합 재산은 즉각 매각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비용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리비용 최소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도급 공사 등 임금 체불 방지입니다. 하도급 공사 등에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여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해서 청구 및 지급함으로써 노무비 청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 노후비는 지급내역을 제출 받아 재확인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연중 365일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친환경 차량 우선 구매 검토입니다. 관용차량 구매 시 관련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친환경차량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차차량 및 신규차량 구매 시 부서의 구매차량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체차량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 내연기관 차량 구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청사 내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 예방 관리 철저입니다. 시청사 화장실의 경우 이동식 탐지기를 이용하여 주1회 이상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회계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차 보게 되면 32페이지, 전기차 친환경 차량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여건을 검토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관용차라든지 이런 부분 친환경 차량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도 마찬가지고 진주시청을 출입하는 차량들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은 맞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저번에 인천 청라아파트 화재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화재사건들이 전기차로 인해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옛날에는 본인 차 1대 정도였지만 요즘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진주시청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의회 북쪽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동쪽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동쪽 그쪽으로 전기차 전용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런데 현실은 보게 되면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해 놨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좀 많이 공실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기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어떤 대비책 같은 것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 지하 화재예방을 위해서 지하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상으로 다 올려놨는데 가급적이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전기차량에 대해서 지상으로 이동해 달라고 부서마다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그리고 기존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는 소화기하고 질식소화포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하에 있는 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각 층마다 소화기하고 질식포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직원들하고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어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파악은 안되고 있고요. 저쪽에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를 하게 되면 즉시 인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급속충전소하고 완속하고 나눠져 있는데 급속은 몇 분 하고 나면 CCTV 있어 가지고 불법으로, 법령으로 인해 얼마 이상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스티커가 끊기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고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차량들은 저기에 비워놓지 말고 지하주차장 걸 끌어 가지고 저쪽으로 할 수 있는 계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 전 부서에 한 번 더 안내를 해서 옮기도록 하고 지상에 전기차충전소라는 안내문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지하에 주차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표지판도 더 설치해 가지고……

정용학위원장

이게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언론 홍보를 통해서도 대외적으로도 홍보해서 지상에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기차주차장 면수가 충전하는 데 말고 주차장에 해야 되잖아요, 전기차 전용주차장? 이 전기차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지금 29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충전 포함이죠, 29면이?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충전소하고 친환경차량 주차 합쳐 가지고 전체 35면입니다.

황진선위원

35면입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는 29면이고요?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주차면수 합쳐 가지고 35면입니다.

황진선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전기차충전소가 18대가 있고 친환경차량 주차장이 17대가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습니까?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막상 지하에 있는 차를 다 올리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면수를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하도급 공사 등에 임금 체불방지, 회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하도급 공사 등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을 때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까?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일단 노무비와 일반 노무비 외 청구를 별도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노무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지급내역을 받아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임금 체불, 특히 임금 체불은 공사하는데 오셔서 일하시는데 옛날은 그게 심하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요즘도 그렇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보니까 그것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사실 회계과의 사업이라기보다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관한 부분이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주공립과학관 거기하고 박물관 그 사업이,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전에 회계과에서 설명을 하고 들어본 바로는 등가교환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물론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여러 가지 파악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다, 그죠?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등가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이 되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저희는 사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그 부분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등기를 하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진행상황까지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져야만 오고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회계과가 공유재산이기에,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나 궁금함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통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박미경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지 않아도 혹여 그러한 정보들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읍면지역 CCTV 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범죄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지속적으로 CCTV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범죄 우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범죄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경찰서, 이. 통장과 협의하여 최적의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성북지구 및 물초울공원 미디어파사드 운영시간 확대, 홍보 및 콘텐츠 개발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미디어파사드 운영시간은 일몰 후 2시간이나 계절별 또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2025년까지는 매년, 2026년부터는 격년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행정지도 2년 주기 발행 요청입니다. 급변하는 지역 상황과 역동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건물, 도로 등이 설치되고 있어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지도 발행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행정지도를 2년 주기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스마트빌리지 확산사업 태양광 표지병 등 확대 설치 검토 및 도시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이에 따른 직원 교육 강화 검토입니다. 스마트빌리지 확산 사업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에 태양광 표지병 등이 설치되었으며, 이 사업은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어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신설 구간 등에 태양광 표지병 등 안전시설물 확대 설치는 환경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정보 이용 시 수집, 저장,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처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에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이 어제자 신문에 보면 인근에 모 지자체에서 도시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인들 차량을 무단으로 조회해 가지고 직원들이 고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과장님 답변대로 여기 처리결과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 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되겠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도 보도자료를 말씀해 주셔서 확인을 했고 우리 시 운영방식은 모니터요원이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차번 인식이나 동영상을 조회하는 게 제한이 되어 있고 실시간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가 제한이 되어 있고, 밖에 관리요원들이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는 로그기록이 분석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진주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계획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런 게 우려가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시는 없지만 우리 시에 카메라가 3,700대 정도 되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4,890대로……
기향

임기향위원

지난 기사에 보니까 3,699대던데 또 많이 늘었네요, 그 사이에?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관제요원 28명이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를?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 그 역할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또 각종 교통상황이나 실시간으로 시에 모든 인프라를 통제하고 참고해서 콘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고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한 그런 사건이 우리 시에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 또 개인별로 영상 정보를 조회, 접속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니면 책임자가 조회를 할 때는 승인이나 결재를 받아서, 지금은 영상조회를 하려면 경찰서에서 오는 협조에 의해서만 제공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다시 되돌려 본다거나 하고 있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연간 4,000건 정도의 협조를 해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또 범죄예방에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만의 이런 게, 사실 생각해 보면 섬뜩한 그런 일 아닙니까? 제 일거수일투족을 관제실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 시민들이 안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게 쉽게 개개인의 호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보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신용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읍면지역 CCTV 설치 확대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제보도 많이 받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면에, 동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하고 아껴 놓은 쌈지돈을 도난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몇 달 전에만 해도 제가 제보를 몇 개 받았는데 보통 보면 동네에서 야유회나 단체로 이동할 경우에 그 틈을 이용해서 좀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제보를 받아요. 그런 면에서 현재 면지역에, 특히 동네에 보니까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하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그걸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라든지 또 이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러면 동부는 제외하더라도 면부, 마을별 이렇게 CCTV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건 준비 안 되었으면 뒤에 주셔도 되고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 부분 CCTV 설치가 물론 도둑을 잡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다른 여타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CCTV 설치 부분이 특히 농촌지역이 아주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했다가,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평상 시에 이통장 회의를 하잖아요. 보면 분명히 보고가 들어올 거라 보는데 이걸 잘 염두에 두셨다가 우선순위가 설사 뒤처지더라 해도 급한지역부터 제때 설치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현황, 동부는 빼고 면부에 자료를 주시면, 빨리 안 주셔도 되니까 되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최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신용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약간 제가 하나 덧붙여서, 지금 면부라든지 CCTV 설치한 게 40가구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쌈지돈이라든지 특히 농사철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용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촌에 가면 40가구가 없어요, 거의. 그러면 40가구 정도 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큰 동네입니다. 보통 10가구, 물론 진주시나 동부에는 어떻느냐 하면 CCTV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표현이 각 아파트마다 들어오는 입구, 뭐하는 입구, 그리고 자동차마다 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경찰서에도 물어보는데 농촌 부분이 많이 그것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최신용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할 건데 이건 제가 덤으로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각 동네마다를, 리 단위의 부락 정도 접해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지 인구나 이런 부분으로 하면 절대 안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확인 좀 부탁할게요. 36페이지, 행정지도를 3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급변해 가는 진주를 담기 위해서 3년은 좀 길다 2년 주기로 하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에서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발행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는데, 생각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행을 하는 겁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칭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스마트도시과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진주시가 4,890대 정도의 CCTV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런데 경상남도 어떤 자료에 의해 보게 되면 CCTV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CCTV 관리하는 회선료를 내고 있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회선료 내는데 타 지자체하고 경상남도 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진주시가 다른 데보다 급격하게 적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보셨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CCTV를 설치하면 회선을 설치하는 곳에 한 곳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회선에 또 인근에 있으면 그 회선을 조금 엮어서 4, 5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회선료를 조금 아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지금 지자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제일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회선에 60만원 정도 주는 데도 있고 우리는 17만원인가, 18만9,000원,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환경으로 보면 서경방송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부분하고 KT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4,890대 정도 어떤 그런 부분으로 계산을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18만9,000원이 아니고 50만원을 계약을 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우리 시정 시책을 할 때 꼼꼼히 살펴서 우리 시에 어떤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이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좋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절감되게 되면 그만큼 또 CCTV 필요한 데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우리 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정말 잘하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