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인데 현실성 있게, 상위법이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현실성 있게 좀 느그 지자체 입장에 맞게끔 좀 맞춰라는 게 저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가 조례에서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 더 훼손자 신고에 대한 훼손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훼손자 포상금을 현실성 있게 올리든지 아니면 신고절차를 좀 간소화하든지 아니면 지금 훼손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홍보를 좀 더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포상금도 받아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무를, 가로수를 훼손을 안 할 수 있게끔, 적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끔 우리 조례를 조금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