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부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부서 의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방금 시민안전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4조에 보시면 1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문구에서,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방금 시민안전과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자칫 민간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 의견을 시에서 주고 계신데 상위법과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조문의 적용 영역이 시에 한정이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시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경영체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담당 부서하고도 계속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