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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48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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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80페이지, 81페이지 별표3 신설, 거제반다비체육센터 사용료 이게 앞에도 보면 다른 체육시설 사용료에도 어린이 경로 우대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경로 우대는 우리 공공시설 무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이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어린이와 경로 어르신들한테 굳이 이거 1회에 6000원, 1000원 저는 안 받아도.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게 하면 좋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 제가 여기 청소년 그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모든 체육시설은 과장님, 제5조입니다. 제5조 전문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체육시설은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체육시설은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런데 여기 다목적체육관에, 그다음에 수영장 등에 청소년 우리 시에 여기 청소년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모릅니까?

청소년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