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차원의 안전관리와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진주시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사후 처벌보다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안은 그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은 영세사업장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은 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의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한 경영책임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 컨설팅을 포함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진주시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입법 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관련 비용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비용추계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