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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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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법령도 이에 맞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 제93조에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및 입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나 입주자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 근거 조문정비 및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공동주택 감사업무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0조 감사대상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안제21조에 공동주택의 감사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동의 인원 변경사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변경 전 10분의 3 이상에서 변경 후는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안제22조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사안을 명확하게 하고 감사의 여부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감사업무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 및 제24조는 감사에 대한 계획 수립과 필요 시 전문 감사인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7조는 감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서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으로 법적 타당성과 상충 등의 문제는 없어 원안 발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실무업무 시 제한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인 주택경관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시의 개발에 따라 점차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환경개선 및 진주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나은 주거 공간의 조성으로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살고 싶은 진주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