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건의 안건 철회에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변경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공유재산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09시 05분 회의중지) (09시 08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