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문화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7명의 공동 발의자를 대표하여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5월,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개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국유재산 사용료와 시 부담금 등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진주시는 현재 J-아레나,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등 이스포츠와 관련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설경기장의 활용과 대회 홍보, 교류협력 등 진주시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기능이 가능하도록 이스포츠 지원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이스포츠 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위원의 해촉과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사업 건전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3일에서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