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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17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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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반인숙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인숙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 그리고 안성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