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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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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OECD 자살률 1위로 행복하지 않은 국민, 마음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사회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신건강정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와 사전 대응보다는 사후 관리 위주로 예방에 대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예방-치료-회복” 전 과정에 이르는 통합적인 정책 비전을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기조에 따라 진주시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로서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진주시는 2019년 발생한 가좌동 방화. 살인사건과 작년 하대동 편의점 폭행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 요소가 잔재하고 있음에 따라 정신 응급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는 위기대응협의체 구성 및 지원체계,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3일에서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치매정신건강과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 첫 번째 정신건강 분야 조례로 진주시민이 정신건강 문제의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정신건강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