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59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4-09-06

강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예술과로, 본 내용을 보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때 기자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두 번째 요구한다 해서 현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본 행정사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찾았는데 ……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 1, 2, 3, 4가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법 제37조항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제가 봤어요. 가 나 다가 있는데 가 나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다에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민들이 언론이나 바깥에서 공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사항으로 이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공문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입장문을 표명할 때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관리과 소관은 아니지요, 그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