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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59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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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처음에는 보고에 시장님께 보고서 내용 결재 올리고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검토의견은 다 알고 계실 거고 향후계획 2022년 7월말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이게 뭐냐 하면 공원관리과에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관련 부서 협의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타 부서 도로과나 다 하겠죠.

그런데 그 해 2022년 8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그해 9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폐지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지정되면 고시, 이래 가지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절차 상에 거기서부터 변경이 오기 시작하지요?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부지 시설면적의 10%가 안 되어서 주민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이행에 관한 법률과 공원법 16조2의3항에서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전문가이신 공무원들께서 실수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2022년도 7월 조성계획을 하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걸 봅시다. 그때까지는 하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 2023년도 6월 8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검토를 다시 합니다. 맞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