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화요일 잠시 심사대상 의안을 올라왔기에 잠깐 검토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께서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을 했더라고 요. 물론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조금 전 오늘 아침에 담당정책지원관과 담당 기획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했는데 사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좋은 제도 맞습니다. 이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공갈등비용을 줄이자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건데, 아마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 여기 두 분이나 계시는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힘이 들것 같아요. 오늘 전문위원도 제 이야기 듣고 아마 심사숙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 지금 훈령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있는 걸하고 경상남도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대로 하려면 예로 우리가 이야기기 나왔던 진주대첩광장이라든지 가축분뇨 건이라든지 소각장 건이라든지 할 때마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