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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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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규정된 18세 미만 인구가 2020년 12월말 55,948명 중에서 2024년 8월말 49,568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과 지방인구 소멸의 위험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형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손주돌봄 수당, 가족돌봄 수당, 이웃돌봄 수당 등을 통해 부모가 일하는 또 다른 사정으로 양육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부모, 친척, 지정된 이웃이 틈새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며 지속가능한 양육친화적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 제5조까지 아이돌봄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 7조까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여성가족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