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관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10-18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조례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현재 소멸지구 0.886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상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지를 위한 특색 있는 산업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설계하고 매출 1조원 규모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진주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주요목적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000톤 이상의 지상설비에 대해서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진주시의 산업환경에 맞는 보다 유연한 설치기준을 제공하여 액화석유가스 저장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특히 대형저장시설의 지상설치가 허용될 경우에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으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례개정은 진주시 에너지관련 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된 조례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4조에 명시된 법 제6조제2항을 법제6조와 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별표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저장설비는 모두 지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00톤 이상 저장설비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