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 제정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생산활동에서 저온창고, 건조기, 온실, 축사 등의 전기시설 사용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특성상 전기설비가 물기와 습기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화재, 감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재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여 재해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농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와 제5조는 농업인의 전기재해 피해지원사업 및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서는 농업인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부터는 9조까지는 사무위탁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소관부서인 농축산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전기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만 전기로 인한 재해는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 화재나 감전사고와 같은 전기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련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농어업인에 대한 전기재해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농어업 재해대책법에서도 재해의 정의에 전기재해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후된 농업용 전기시설의 증가와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전기재해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화석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는 흐름 속에서 전기에너지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재해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농어업인들의 생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농어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