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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60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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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아차 싶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은 벌써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선 이 자구 두 자리는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그때 이 부분을 뺏었으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의회에서 질타 아닌 질타를 안 받겠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5년 4월 30일 지자체 조례 개선 또는 폐지 권고를 했었어요. 폐지권고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그 4년 뒤에 진주시는 도리어 시장님 명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정부 합동감사결과도 무시하고 잘 나가다가 지금에서 갑자기 왜 이럴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작년도에 또 2023년도, 2023년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9대 의회 들어 왔을 때 2022년도 7월 28일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진주시장님으로부터 제출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말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이 자리에 계신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예를 든다면 건설자재 그러니까 큰 항공이라든지 아파트 대규모 공사를 짓는데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자재를 지역에서 제조하는 자재를 써 달라고 진주시장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참 잘 하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된다고 우리는 그 부분을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만들고 2022년도에 1차 개정안을 가져올 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또 2023년 9월 1일 이 자리에서 또 합니다. 더 잘 해 보자고 공동도급비율을 49% 이하로 되어 있는 걸 이상으로까지 하자고까지 해서 이렇게 조례를 그 당시에 개정을 했어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