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장재석부의장
의장님께서 신병 치료로 병원 예약이 되어 있어 부득이 제가 의사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선균 위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먼저 “상생국민지원금 전 군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받고 있으며,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지금의 선별 지급 형태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장이 월급 878만 원을 벌어 오는 4인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만 월 879만 원을 받는 가족은 단 1만 원의 차이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이 많지만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 대상인 반면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형평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로 인해 재난지원금 부서에서 겪는 고충이 상당히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자 선별에 드는 행정 비용과 군민들의 불만으로 고충을 안고 있는 것은 중앙 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몫으로 이에 대한 대책의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것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하여 선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당장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에 대한 임의적인 선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 수준의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잣대를 삼아 선별 지급을 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소득의 차이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지원과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이 중복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세금 납부 실적이 높은 상위 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져 있습니다. 홍성군의 경우 군민 99,419명 중 9.5%인 9,411명이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이며 9월 15일 현재 가구 구성 변경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인한 이의 신청이 162건에 달할 정도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군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형태를 상생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전 군민 지급으로써 바꿔 선별적 지원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민 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홍성군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군민은 총 9,411명으로 1명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23억 5,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웃한 청양군과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가 미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우리 군도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웃한 경기도에서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충청남도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별적 지급에서 배제된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충청남도의 도민이며 홍성군의 군민입니다. 홍성군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웃한 경기도와 형평성을 갖추고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통 큰 결단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양승조 충남지사님은 전 도민에게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은 잘살고 못사는 국민에게 따로 오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선을 다해 방역에 동참하며, 정부의 백신 정책에 따라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별적인 지원은 국민과 국민 사이의 균열을 만들기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으로 12%의 예산을 아끼며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을 생각한다면 보편적 지원이 갖는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일상을 방역이라는 굴레에 양보한 채 국가의 방역시스템에 동참해 온 군민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라도 상생지원금은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0만 홍성군민 모두가 행복한 홍성군을 위해 앞으로도 군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선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주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9월 7일에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홍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 등으로 인한 관내 지역 서점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에 소재하는 지역 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 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에 따라 전담 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고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던 것을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안은 청년창업가 육성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복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2호 중 “청년창업자”를 “청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 규정에 따라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관련 기관 위임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법의 위임 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홍주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재단의 목적사업인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으로 모두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사업 재원을 홍성군으로부터 출연받고 있으므로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주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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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9월 7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홍성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안전 보호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4조제4항 중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를 “경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주차장 등)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로, 제8조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로, 제13조 중 “「도로법」, 「도로교통법」, 「여객운수사업법」,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로법」, 「도로교통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여객운수사업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와 노후화 등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을 안전, 민원 수요,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그동안 소외된 근로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온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회적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요금 감면 사항이 21년 7월 일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 및 일부 특정시설 허가기준 대상지역 명확화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구체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문병오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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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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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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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신청사 건립 변경의 건은 신청사 사업 규모 변경으로 주민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조치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당초 건립 예정이었던 청소년시설 건립비 지방 이양에 따른 지원 비율 감소로 군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건립을 취소하고 미사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용도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축사 매입 및 철거의 건은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축사에 대하여 근본적 악취 저감 대책인 축사시설의 이전·휴업에 따라 건물을 취득 처분, 철거하여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은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7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기정예산 7,362억 2,400만 원보다 10.5% 증가한 8,134억 9,9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73억 원, 특별회계 761억 9,900만 원이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72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가로수 뿌리수술 공사 1건에 9천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전산담당관에 미디어파사드 야간관광 명소화사업은 KT의 사용 승인과 문화재청 승인을 받는 것으로, 문화관광과 지역예술진흥사업의 백야 김좌진 문화제, 보부상 재현 및 전통시장 활성화, 김좌진장군 선양사업 지원, 군민과 함께하는 성악의 밤 홍성아르티스 합창단, 찾아가는 거리 음악회, 문화예술 공연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경우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토록 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가로수 뿌리수술 공사의 경우 예산 편성 시 부서 간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의 건으로 올라와 삭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추후 다음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호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 심사를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이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의결하신 소중한 예산임을 인식하시여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만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