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동호회 조건을 완화했는데 동호회 조건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체육의 진흥에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몇 명 이상 왜 없습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14조2항제6호를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생활체육행사 거기 보겠습니다. 2항의3호 생활체육행사와 개최와 대회 참가,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있죠.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필요한 경비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 보면 제6장 학교체육의 진흥 물론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8장의 직장운동경기부 여기는 자구수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22조 운동경기부 설치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하 ‘경기부’로 한다” 해야 그 밑에 보시면 4항의 단장 및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단장: 경기부 대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구수정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하, ‘경기부’라 한다” 이거를 조금 추가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이어지는 조문들에는 경기부로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다 어떻게 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이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김에 저는 세심하게 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지원하고 노인도 지원하고 청소년체육까지 포함을 시켜서 정의에 다 담고 각 장마다 좀 골고루 정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