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제2항에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수정하고 제12조의2 제2항에 “제1항제3조 규정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7일 이전에 미리 게시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