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십시오. 없습니다, 전문체육·생활체육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진흥법」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우리 조례에는 그걸 그냥 정의에 담았습니다. 장애인체육이란,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정의가 조금 이 조례 전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좀 빠져있습니다.
조문 내용과 정의가 일치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도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노인체육이 있습니다. 청소년체육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3×3 청소년들 농구대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그냥 생활체육으로 장애인·노인·청소년체육을 생활체육으로 묶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흩어놓고 정의에는 또 담지도 않았어요. 그 두 번째 제가 지적하는 바고, 제8조 구성을 보겠습니다.
법 제5조2항에는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장은 시장이 되고” 되어 있으니까 포함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체육회 회장이면 체육회 회장인 거 같습니다.
체육회 회장은 협의회 구성원입니까, 아닙니까? 조문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