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정일자 받는 거는 옛날에 따로 법원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에 확정일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건물주가 대출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3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 나왔던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만큼에서 한 가구당 2,500만원, 이게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금액이지요. 가구마다 2,500만원씩을 떼고 그렇게 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에 넘어 가더라도 유찰되고 해서 낙찰률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적어도 은행에서는 2,5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까지 감안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세입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