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조례 내용이 길어서 일단 먼저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의에 보면 제2조 정의, 우리 기존에 거제시의 체육진흥 조례는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포함되어 있고 노인체육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이 정의를 한번 보니까 이걸 싹 개정을 해서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3개 법에는 장애인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노인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구하는 청소년들 많은데 청소년도 빠져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는데 이 정의에서부터 이게 빠져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장애인체육·노인체육은 이거 좀 조례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 장으로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는 각각 장으로 생활체육진흥, 장애인체육진흥 해서 다 전문체육진흥 해서 장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정의에는 담아야 되는데 기존의 개정 전에는 정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정한 이 조례는 장애인체육과 노인체육에 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을 넣든지 해서 정의에 담아야 되는데 이거 조례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의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