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진주시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제공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진주시 특성에 맞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실태조사, 피해상담, 긴급복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및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소관 부서인 주택경관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관련 예산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비용추계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