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은 제도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체육 관련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 그리고 보조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문화체육연구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메인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 특히 계룡시 이런 데 보면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활용도 있지만 체육 관련된 기금 조성을 해서 운영 결산에 대한 사항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조 한번 보겠습니다. 22조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용 관련입니다.
운동경기부는 특히 우리가 현재 축구부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