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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249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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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리고 조대용 의원님 우리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업그레이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3조3 관광 통계 부분입니다.

과장님 “시장은 제4조에 따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구수정이 필요하죠? “제3조의2에 따른”이 맞을 것 같은데 위에 3조의2가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이거든요. 그래서 제3조의2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구 수정내용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제4조는 거제시 관광협의회 설립 관련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바뀌면서 이게 제3조2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이제 그 내용이고 제3조의3 관광통계가 시장은 제3조의2가 맞을 것 같은데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관광기본법」에 우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죠 과장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