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위원 신서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진주시 행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족스러운 조례안인데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도 있고 거기에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제15조 5항에 보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로 볼 때는 상설화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어떠한 공공갈등이나 민원이 크게 발생을 해서, 행정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회의를 주체를 하니 마니 판단하는 걸 시장님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