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지만, 근데 여기에 위원회 있다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있는데, 정말 양대 그러니까 조선소담당자나 화학물질 담당자나 안 그러면 다른 나주시나 이런 데 보니까 노동·민간 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까지, 그러니까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 산업계 및 노동·민간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 또는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우리 양대 조선에 어떤 화학담당 그러니까 안전담당이죠, 안전.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환경보건안전관리시스템) 팀.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위원회에 참가를 좀 해야 된다.
참가할 수 있는 조항이 이거로 가능하겠습니까?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제척이라고요?
아니, 여기 위원회가 계획을 세우고 그런 거잖아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사자가 들어와서 자기들도, 특히 제가 일하다가 온 거기에는 폭발물 그러니까 아세틸렌(Acetylene)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발에 관련해서 그 사람들, 누출 또 누출되면 되면 안 되는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계획에 참가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왜 제척을 해야 됩니까? 관리를, 관리가 아니고 여기가 지도·관리·감독하는 조례가 아니라면서요, 이게. 그 기업을 지도·관리·감독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렇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