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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49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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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때로는 조례라 하면 또 각 지역에 맞는 특성이랄까,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특유의 그게 있어서. 또 무안군 사례를 또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참, 이거는 괜찮네’ 싶은 게, 그게 있더라고요.

치매파트너 지원 이렇게 해서 파트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이 아니라 일반 개인도 파트너로 묶어서 그분한테 뭐 지원도 해주고 지역별로 독특한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치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100만 명이고 나중에는 몇백만 명까지 더 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법령이라는 틀에 딱딱하게 우리가 너무 메일 게 아니라 그거를 넓게, 광위의 해석이라고 그러죠. 광위의 해석을 해서 거제시만의 좀 톡톡 튀는 어떤 치매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