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상 경조사 휴가 일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진주시의회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5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4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4조 제10항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안 제14조 제11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