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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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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상 경조사 휴가 일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진주시의회 민원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5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4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4조 제10항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안 제14조 제11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