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위원 조례에 보면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거든요. 마을이나 단체에 대한 수거보상비, 그러니까 수고비 명목의 예산 지원입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고 또 사실은 이 역할도 물론 농업인 개인이 쓴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되지만 잘 안 되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 지역은 모르겠지만 읍면 지역을 가 보시면 마을에서 단체나 마을단위에서 공병들을 1년에 몇 번씩 수거를 하셔 가지고 농촌지역 환경 보존도 하고 재활용도 처리하는 역할을 마을에서 직접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거를 하시는 마을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봉사의 개념이고 우리 지역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처리하는 만큼의 수거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 제정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이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