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통지하면서 교부통지 1차 금액이 나가면서 보조금 집행 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총 15개 항목을 이제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의사항 내용이 조금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교체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행지침을 보더라도 보조금 집행가능 항목과 정산불가항목을 표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쉽게, 보기 좋게, 알기 쉽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당사자들에게 이 주의사항을 통보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건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집행지침, 그러니까 즉, 예산에 사용을 부적정 사례까지 나열을 해서 되도록 이면 보조금 수혜자들이, 사업집행자들이 부적정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표를 통해서 쉽게 구분, 내가 쓸 수 있고, 보조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쓸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진행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