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참석하신 어떤 면을 보면 재향군인회와 보훈단체 9개 이루어지는 단체의 장들께서 오셨는데 솔직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한군인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고 재향군인은 또 특히 수익사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별개로 또 본다면 그 외의 단체 전몰이나 6.25 등등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좀 전에 김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게 경직성 경비가 아닌가?
고정적인 경비가 되어 버립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 조례 하나를 통해서 다른 협의체에 대한 예산을 고정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가 많은 단체의 예산편성까지, 개인 단체, 단체 설립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전체는 또 파트, 파트 나눠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라는 고민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