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고,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창업단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가지가 올라왔고, 그래서 개별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해야 우리 각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방계약법 이것을 위배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노인장애인과에서 개정해서 올라온 운영의 위탁 관련해서 3항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담을 것인지, 아니면 삭제하고 우리가 양산시조례에 일괄 개정할 것인지, 이거는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