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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19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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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오늘 우리 투자창업단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개가 올라왔고, 그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 개정이 올라와서, 이 부분 관련은 저는 행정과에 질의를 해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공고를 냈을 때는, 물론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한군데만 단독 입찰을 했을 때를 재공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 재공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군데만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으나, 첫 번째 입찰을 했을 때 한군데만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게 이 법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사실 그걸 놓치고, 한군데만 들어왔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다가 관련해서는 질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숙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우리 성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생각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