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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250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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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조례를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조의2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로 제한되었3으나 이 업무 목적의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잘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5조1항에 “다만,” 하고 만들어진 문구들이 있습니다.

선급 신청 또는 실적급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고 해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2조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외에 지금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