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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미찬 의원 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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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은 신원주 의장님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지출과 복지 관련 예산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해마다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 사업이라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의 판단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는 일방적 매칭비율 결정을 하지 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2019년 9월 17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