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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0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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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정명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니까 그거도 그런데 이게 조례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률에 위임한 조례가 아닌 바에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때로는 지방자치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뭔가 지방자치만의 정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의 다 컨트롤의 범위에 있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만의 특별한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제한적 범위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많은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의 범위를 우리가 제28조네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이 그게 법령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넘어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여야 불문하고 그 조항이 통과가 되지 않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다 보면 법률에 있는 거 줄줄 달립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학교중단 이 부분도 법령에서는 어떻게 아까 계속 학교, 그러니까 학교 밖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날 경남 센터장님 오셔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어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어떤 정책을 규정할 때는 사실은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탈북자도 요즘은 ‘탈북’ 이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주니까 북한 이탈주민이라고도 하고 새터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도 센터장님은 ‘학업중단’이라고 하자 학교를 안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가 학업을 멈추지는 않는다.

그래서 학업중단, 어른들은 어디에 아이들이 있든 간 학업을 시켜주는 게 어른들의 의무가 아니냐,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중단, 숙려, 제가 2018년도에 시의원 되어서 그때 사실은 초·중이었네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 이야기 많이 듣고 의원 생활 계속하는 동안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그러면서 중독에 대한 것, 흡연, 도박, 이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듣는 게 장기 결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중1밖에 안 됐는데 제 친구가 벌써 두 달째 학교를 안 나와요. 가정에 뭐가 있나 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사실은 잠시 일탈은 있지만 결국은 인생의 종점은 바른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른들의 도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해서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으니까 정명희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날 가보니까 굉장히 저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나와서 3개월 동안 잠밖에 안 잤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용기를 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와서 지금은 대학교까지 꿈꾸고 있다는, 그것 얼마나 감동의 스토리입니까? 그래서 학교중단을, 학업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18명 중에 2명이라도 건져냈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센터장님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조금 부족하면 차라리 인력을 조금 보태주는 게 낫지 않나, 업무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팀장님도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된 거 아닙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