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추후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산이나 인력, 어떤 보상의 기준, 이걸 우리 조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는 게 오히려 이후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된다.” 등등 이런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가야만이 우리가 이후에 또 조례를 통해서 그 기준점을 잡을 때 좀 더 우리가 부서나 그리고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나 또 보상이나 모든 게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우리 최복춘 위원님에 덧붙여 말해서 공무원의 전문인력을 명시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이 점은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