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위원 자, 기획관님, 이번 우리 전부개정안 하지요, 지금 이 부분? 응?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전부, 응? 과거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하면 사례비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가 넣어줘야지 전부 개정을 하면, 일부 개정 같으면 이런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하고, 지금 그 저거 다 틀리지요? 지금 뭐 수당하고는 이제 저걸 같을 거고, 사례금은 액수에 따라 가지고 몇 프로를 준다고 명시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거는. 액수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사례금을, 승소금액은.
안 그렇습니까? 일반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소송 들어가고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가지고 금액의 몇 프로를 준다, 이렇게끔 승소 비율에 따라 가지고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