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대용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양태석, 김영규, 김선민, 정명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 의원 한 명이 찬성한 의원번호 제453호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악취 실태조사, 안 제7조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악취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악취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 및 시설의 인·허가를 할 경우 사업장 및 시설의 인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방지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