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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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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지금 이병국 위원님 말씀처럼 일리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 해외 방문도 있잖아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행이 아니니까.

그때도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을 간다 하면 중국 전문가가 있어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해당되는 거거든.

그분을 위촉해서 같이 동행해서 통역도 해 주고 거기에 아는 사람 인맥이 있어서 우리하고 연계도 시키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적 사항인데 이 협력관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가 지금은 무보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할 때 수당도 주면 되니까 그때그때 위촉할 수도 있으니까 제한을 안 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틀에 박혀 가지고 보수를 준다든가 직급을 준다든가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이 제한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협력관의 수는 제한 안 둬도 되겠다.

이거는 저도 동의해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