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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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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담당관님, 어차피 무보수로 출발하되 우리가 할 일이, 협력관이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를 한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기업의 대표자를 만나서 설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중간에 협력관이 인적 관계를 조사해서 알아봐 가지고 기업의 대표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협력관이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기업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가서 브리핑도 하고 그럼으로써 기업 유치가 더 속개성 있게 가능할 것 같고 더군다나 이 홍성에 기업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은 무슨 공장 하나 지으려면 까다롭고 이런 부분을 많이 불만을 표하는 소리가 가끔 들려요. 그러면 허가건축가라든가 이렇게 민원실에 와서 그런 내용을 접하면 그분을 찾아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기업 유치를 붙잡고라도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협력관 일이라고 보면 5명 이내로 하지 말고 그때 적소에 위촉을 해서라도 우리 협력관 일 좀 도와주십사 해서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러면 협력관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꼭 5명 이내라고 하면 제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명도 상관없고 10명도 상관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협력관은 무보수기 때문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3조에 협력관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수정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한을 안 두고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시기적절할 때 협력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게 규정은 이렇게 지키자고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되면 제한적이지 않은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