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위원 위원님 주민조례발안에 관련된 조례가 저희가 의회에서 처음 참 좋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5페이지에 제9조 공표 방법을 보면 여기에 앞에 법 제5조 쭉 나오고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주민 조례 발안은 의회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의회에 게시를 하게 같이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3조에 보면 의회에 주민 조례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서 결국은 의회에 조례를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표하는 거는 의회도 같이 공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군보나 군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만 있지 않나. 의회에 넣어야 되는 거를… 물론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의회가 주민 참여에 대한 조례를 청구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회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