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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261회 제6경제복지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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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경훈이라 했으면 했겠어요? 안 하지요. 그리고 공무원 분들께서 가맹점 주를 위해서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것 이야기하고 할게요. 과장님 안 그렇나요?

과장님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해 주고 다 도와줄게.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이 사업핵심은 뭐냐 하면 진주시가 준비하고 하모그림이 왜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요? 이건 진주의 고유브랜드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실패의 기로에 있는데 정책은 실패해도 무방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541곳이 작게는 제가 종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금액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었고, 그 금액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줘야 되는 건 당연한 책무예요. 그분들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에 걸어야지요, 원래는. 이 상식선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보실 때는 공공형을 진주시에서 업체는 선정했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해갖고 한다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중단했는데 어쩌겠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냐 하면 창원의 누비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정산금이 없잖아요, 거기는? 미정산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돈을 주면 수수료 떼고 가맹점주한테 바로 주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통장 들고 은행 가가지고 기입해서 입금해 주었다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다른 데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차후문제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이걸 손배를 할 때 바로 받는다는 부분도 보장을 못 받고 형사처벌도 힘들다는 논리들이 많은 게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떼먹을 생각은 있었다는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계속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과에 요구하는 건 9월에 발생했을 때 어떤 업체는 4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받아갔거든요. 선택적으로 받아갔다는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 체결자체를 시의회에서 너희도 통과해 준 것 아니냐 이러는데 우리는 사인이 안 들어갑니다, 그 안에. 계약할 때. 맞잖아요?

우리가 업체선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책임을 통감하고 진주시에서의 사업이지, 그냥 공공형의 우리는 직접지원이 하나도 안됐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소상공인들 피해는 너무 심한 겁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