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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61회 제6기획문화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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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로 보게 되면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이 30%에서 40%로 되고, 용적률도 150%에서 200% 상향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또 허용한다는, 진양호 같은 경우는 계속 폐쇄시키고 있는데 허용한다는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용지 용적률이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농림지역내 농어가 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옛날에 농림지역에는 농가주택만 되었는데 단독주택도 1,000㎡ 이하는 된다고 되었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 숙박시설에 대한 폐업 및 영업 재결을 허용한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