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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50회 제4경제관광위원회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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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좀 체계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해서 운영 지원을 하도록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조금 말씀을,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서 역세권의 민관협의체에 관한 회의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이런 부분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조정, 자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 법률에 근거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조례에도 법령과 조례 또는 내규에 따라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시장이 협의체 아까 방침에 따라 하는 것처럼 사업의 추진과 자문, 심의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있고요. 그럼 협의체가 구성되어져 있다면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게 오해가 되어질까 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제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토록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서 팀장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