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283회 제3본회의2022-02-08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노운규 의원님 병원 정기 검사 때문에 빠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재석 부의장님은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출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수입니다. 먼저 의원님 모두 금년 한 해 소원 성취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첫 업무 보고 자린데 공부 많이 하셨죠? 워낙에 그동안에 주요 업무 부서에서 계속 맡고 계셔서 잘하시리라 믿고 늘 말씀드리지만 민원지적과는 홍성군을 대표하는 민원의 첫 얼굴일 수 있어요. 그러니만큼 사실은 늘 의원님들께서 민원지적과에 많은 주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에 가면 가장 고충이 사실은 제일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늘 격려와 칭찬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민원지적과가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재충전의 시간들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업무 증진을 위해서 계속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업무 관련돼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3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 2년간 중앙에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추진 과정이 잘 되고 있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현재 이 특별조치법은 이 법이 아니어도 개인 간의 그런 어떤 합의라든지 아니면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특별조치법은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거의 9천여 필지가 간소화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한 천여 건은 기각이 되고 있고, 현재 한 천여 건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8월까지 한 2천여 건이 더 들어오지 않나 이런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4명의 보증인이 보증해 줘야 되고 그리고 법무사라든지 우리가 지정된 법적 보증인이 이 보증한 내용과 소유권 관계를 또 보증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저희가 비공개로 연락을 드려서 이의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기각되는 분들은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평소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기각 사유는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특별조치법으로 해당되는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속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 특조법이 해야 되는데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점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업무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조금 사실은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보증인들에 대한 집합교육이 안 되고 있고 지금처럼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의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년간의 중간에 대한 그런 절차들을 생략하고 간소화해서 빨리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지만 과장님이 정확하게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아직 미추진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량이 한 9천 정도 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9천 필지에 대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나머지 필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거 당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1년간 또 민원지적과 잘 업무 해 주시고요. 웨어러블 캠이 어떻게 잘 보급이 됐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읍·면까지 배부를 완료했고.

김기철의원

읍·면까지 하셨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다 했고 사용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문제가 영상 자료의 보안 문제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상황이 있을 때 그거를 착용하고 안내를 하면 그런 민원의 강도도 많이 저감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만족도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그 캠을 착용하지 않고 CCTV로 녹화를 하고 있다는, 또 녹음을 하고 있다는 안내 표찰만 했어도 많이 민원이 예방됐는데 캠까지 착용하면 민원이 거의 사라지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읍·면까지 지금 확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민원지적과만 했다가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 읍·면까지도 사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하셨다는 얘기예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확대했습니다.

김기철의원

읍·면에는 몇 개 정도…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읍·면은 사무실이 같은 동일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대를 보급했고요. 그리고 추가 소요가 있을 경우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 업무를 할 때 좀 안전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으로 드릴게요.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에서 모범적으로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세요. 국장님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 정도로 당부 말씀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군 인사발령으로 전입한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의 이은미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자원관리팀의 유승용 팀장님입니다. (인 사) 참고로 희망복지팀 장현모 팀장께서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천안 소재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지원 근무자로 지정되어서 업무 대행자 최지현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복지팀에서 쭉 지금 업무 보고를 하고 계신데 유승용 팀장 부서 거기에 보면 주민 복지 서비스 측에서 박람회라든가 이동복지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행사가 많이 있어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게 그런 행사가 밖에서 못할 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안으로써 행사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확산이 심할 경우에는 중단도 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도 있고, 단지 하게 된다면 가급적 운동장을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운동장이라든지 거기 체육관을 이용해서 최대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재석부의장

최대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관 안이라든가 안에서 활동을 많이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좀 있으면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대면 행사를 할 경우에는 운동장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행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이러한 대안이 과장님께서 있어야만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팀장님들 같이 함께 지시하면서 항상 우리가 복지는 어떻게 보면 끝이 없어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성군 복지정책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미리 장기화에 대비한 그런 업무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복지팀에서는 업무량도 많고 지속적으로 연계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직원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 또 유승용 팀장님은 덧붙여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야외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업들을 보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역할들이 사실은 처음에 출발은 차별화됐는데 점점 갈수록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면서 지금 소관 기관·단체들에 대한 업무들을 파악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보장협의회에 무슨 회 있으면 가서 듣고 그러는데 사실은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정리를 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기초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단체로 봤을 때는 큰 그림에서는 비슷한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파악한 거로는 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보장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민·관 협력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중간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상위법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비슷하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을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가르마,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요 일단 저희들이 이번 2월달까지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의견을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뭔가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구분해서 정확히 단체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번에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장 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보장 계획 수립을 통해서 연차별 계획 5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돼서 지금 올해 예산도 세워서 용역을 결국은 줄 거잖아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를 중심으로 홍성군의 복지 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혹시 중심을… 그러니까 올해 중점 두고 있는 보장 계획 혹시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도 읍·면 한 바퀴 돌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본인이 행정 관서를 방문해 가지고 신청한다는 그 자체가 본인들은 어떻게 거부감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3자가 주위에서 소개를 해서 관공서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신청주의 원칙이거든요. 본인 신청주의 원칙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읍·면 조직이라든지 군 사회 봉사단체 조직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역 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세울 때는 민간의 이야기들이 담아져 가지고 기관·단체 혹은 민간들의 이야기들이 담아져서, 복지 수혜자들의 이야기가 담아져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돼서 이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들이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정책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고, 계획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 얘기 해 드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재작년인가 복지타운 조성 계획 용역 했잖아요. 지금 이 용역을 가지고 나온 데이터로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그것이 예산도 확보도 안 된 상태고 용역만 준 상태에서 나온 안인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복지타운 조성 계획 관련돼서 용역 발주한 내용과 보장 계획 수립 계획과 사실은 같이 비슷하게 맞물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용역에 대한 데이터 이 자료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타당성이 부족해서 복지타운 조성이 없는 거로 결정을 냈다고 해서 그 자료가 그냥 묻혀지지 마시고 보장 계획 수립할 때 그 데이터가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란 말씀 드릴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때 여러 차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의견 수렴이 됐는데 그 자료가 혹시라도 그냥 사장될까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보장 계획 수립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올 한 해도 복지정책과, 우리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1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되셨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고생하십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중요한 복지 정책 맡으셔서 지금 어쨌든 우리 복지 사각지대나 아니면 기초 보장 생활하는 분들, 어쨌든 최고로 우리 홍성군에 어려운 분들을 관리 감독을 해 주시는 부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더 많은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하리라고 믿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관 지원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홍성 사회복지관인데 사업비가 4억 7,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 도비가 1,200, 군비가 4억 6천 계산상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일단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은 그 홍성 사회복지관 홍성군 자체 사회복지관으로써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한 80% 정도 이상을 군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문병오의원

원래 정책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조금… (메모 받으며) 이게 옛날에는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국비를 지원했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를 지원 않는 거로 되다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로만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도비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적정선이라는 게 필요한데 4억 6천이 군비로 투입이 되는데 도비가 1,200만 원 들어온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거는 뭐 혹시라도 이 예산 자체가 원래 되어 있던 도비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1,200이 나온 건지.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요. 옛날에 여기 사회복지관에서 입양 사업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홍성군이 도 기능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입양 사업 같은 거는 충남에서는 드물거든요, 이게. 그러다 지금은 아이를 쉽게 말하면 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고아원들 있잖아요. 고아원들을 여기서 키워서 했었거든요. 이런 사업이 지금 그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기능이 자꾸 쇠퇴해진 부분이거든요. 입양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지원받았었죠, 과거에는. 그러다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군비하고 도비 일부 조금 부담해서 홍성군에 조금 생활은 거의 프로그램 운영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어쨌든 과장님 말씀에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세부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자료,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도비가 향후 3년 정도 해서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고 국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 있어요. 홍성돌봄요양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비로 나오는 예산이나 도비, 군비 다 나와 있는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시간형이나 A, B, C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좀 간단히 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가사·간병 방문 지원 다 아시겠지만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가정에 가서 두 시간 정도 이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요양 보호사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데는 세 시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두 시간 이상씩 하도록 돼 있다.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문병오의원

시간상에 나와 있는 월 금액인가요, 그러면?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별로 월 금액은 두 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네 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시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 대상에 보면 65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미만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를 미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저로 해서 몇 세까지.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인이 65세거든요. 노인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밑에 보면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문병오의원

미만 그러니까.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자료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관 운영 세부 내역 3년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세부 내역서를 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 2022년도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2년 정기인사로 바뀌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먼저 경로복지팀 이훈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아동드림보호팀 배병관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보육팀 최정아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역점과제 및 주요업무, 역점과제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문드릴게요. 금방 설명 듣다 보니까 250페이지 아동 양육 시설 운영 지원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 사랑샘 있잖아요. 지금 변경됐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일시 보호 시설로 전환을 계획해 가지고 작년도 3월달에 도에서 사랑샘과 협의해 가지고 일시 보호 시설은 도별로 한 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 도에는 없어 가지고 양육 시설 전환을 위해서 양육 시설하고 전부 다 아마 소통을 했었는데 사랑샘에서 전환을 희망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이제 그 시설에 있던 아동이 전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지속적인 부적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사랑샘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전환 계획이라던가 종합적인 대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안 된다 하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라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전환을 포기하고 아동 양육 시설로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전환시킬 때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도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성군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실제.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이게 그 사람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사랑샘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어린이들 24시간 관리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전환시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봐도 문제가 돼 있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안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저희도…

장재석부의장

광천 지역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양육 시설 역할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원장이 바뀌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바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 원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고방식이 변화가 생겨요 우리 광천읍민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계속 거기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 외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데 어느 원장님이 오시면은 그런 관심 가져 가지고 단체하고도 협의하고 도움도 많이 받고 하는데 또 어느 분이 바뀌면은 그런 생각이 또 마인드가 없어요. 이것은 저는 과장님한테 확실한 지침을 주고 우리가 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주 원인은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정말 걱정 없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설 투자니 뭐니 얼마나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바뀌고 뭐 한다는 것은 저도 원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환이 안 되고 원 상태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랑샘 운용 면에서는 정말 과장님 전략적으로 또 문제가 있으면 지시하고 제재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월 중순에 저희가 이제 새 신임 사랑샘 원장님을 모셨었어요. “얘기 좀 하자. 지금 전환을 이렇게 할라고 했었는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도 구두상으로는 인제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고 있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랑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원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도 편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과장님께서 잘하신다고 하고 앞으로 진짜 변화를 줘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장래에 잘 커 가지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돼야 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 직원, 여기 계신데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새 출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배의원

과장님,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220쪽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있잖아요. 그 사업 계획서하고 지원 내역 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페이지 234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중에 보면 직업재활 역량강화 자격취득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이외에 다른 직업훈련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다른 직업훈련도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어떤 직업훈련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하셔 가지고서는 뭐 어떤 직업훈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제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이건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의 방침이 결정됐다는, 집행부의 방침이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그 경로당의 방침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경로당에는 집기를 보강해 주고 어떤 회관에는 수선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기능이 보강될 수 있는 사항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지붕이 새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아 갖고 해야 한다던가, 또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허가를 득해야 된다던가 그런 사항을 마을에서 사실 쉽게 적응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이 집행부에서 마련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해가 된다면은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냐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경로당 기능 보강을 하는 과정에서 증축이 된다던가 이거는 이제 설계를 하고 건축법에 준용을 해서 해야지 관에서 하는 공사를 했다가 불법 건물 양성은 또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타이틀로써 하는 거는 경로당에 소유권이 마을회로 돼 있느냐 노인회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기능 보강 사업은 구분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 가정행복과에서 지원을 해서 경로당으로써 지원을 해 주고 마을회로 돼 있는 경우에는 도의새마을팀 쪽에서 경로당 시설적인 면의 기능 보강은 시행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 인제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라던가 물품 쪽에서도 이제 소비성 물품은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있고 운동기구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을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우리 경로복지팀하고 어떤 업무 분장에 대해서 나눈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협의를 그 당시에 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윤용관의원

문서화 된 건 없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문서화 된 것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한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지침에 의해서 위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가 됐든 도의새마을팀에서 됐든 그거는 지금 거의 다 해 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 중에서 불법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의원

운영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뭐 난방비 이런 걸 별도로 집행하게 된 목까지, 세목까지 다 정해 줍니까, 우리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양곡비, 냉․난방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경로당 운영비는 군 자체 사업으로 진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 사업에서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갖고서는 냉․난방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걸 갖고서는 다른 거를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경로당 냉․난방비로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냉․난방비 외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다른 뭐 회의비라든가 뭐 이런 걸로는 못 쓰는 거죠. 거기에 냉․난방기, 양곡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모여서는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한 210만 원 정도 이렇게 연 지급을 해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두리 있게 쓸 수는 있지만은 그 외적인 면으로 사용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갖고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내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로써 지원해 드리는 금액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회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꼭 의료비만 써라 난방비만 써라 이렇게 해 갖고 지침을 정해 준다는 것은 사실 국․도비를 떠나서 그분들한테 어떤 평등성에 대해서 말로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사용 목적에 맞게끔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중앙부처에다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하는데 명확한 답이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예를 들어 가지고 회관에 우리가 재생에너지 같은 태양광 설치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비, 전기료에 대해선 난방비대로 사용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만 들어 왔다 또 반납하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분들은 약간 불만 섞인 불평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목적 외 사용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는 행정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상황들은 다 주지시키겠지만은 그분들이 집행부에 대해, 정부에 대해서 원성의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설득을 잘해 주시고 또 대안이 있다면은 대안을 찾아 갖고 집행부에서 집행해 주는 것이 좀 효과적인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모든 교육할 때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해 드리고 있는데 막상 반납할 때 되면은 이제 공돈 빠져나간다는 어르신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팀원들과 같이 고생을 더, 봉사 정신을 가지고 직무에 충실하셔 갖고 우리 경로 복지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홍성군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아동 시설, 아동 양육 시설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사랑샘에서 작년에 원하셔서 시설 변경을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본 의원이 시설 변경하는 것 때문에 가장 우려했던 얘기를 잘 말씀드렸던 건 알고 계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사랑샘에서 이걸 원하셨나요? 일시보호시설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전환을…
은미

김은미의원

그건 아니겠죠. 도 지침 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도하고 지침 사항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에 일시 보호 시설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있어야 돼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시설별로 다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사랑샘이 자기들은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과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려했던 것이 아이들이, 일단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1차 벌써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고 2차, 3차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이 시설로 변경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가 됐을 때 문제가 없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복귀를 다 하고 있고 그 아이들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그때도 이미 상처를 받아서 아이들이 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이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탁상행정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이라도 다시 양육 시설로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뭐, 그보다는…
은미

김은미의원

더군다나 가정행복과잖아요. 그렇죠? 아이 0세부터 지금 모든 것을 양육하시겠다라는 그런 모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사랑샘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작년도 그런 말씀 드릴 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동하고도 했는데 한 2, 3명 정도가 전원을 못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그래서 시설하고 법인 대표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자 하는 의견 제시를 했더니 제대로 연락이 안 되고 오지 않아 가지고 대화를 못 하다가 연초에 시설장도 바뀌어 가지고 왔을 때 조목조목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여 가지고 아동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다 해서 전환을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원됐던 아동들에게도 지속적인 관리라던가 사랑샘에다가 부탁을 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여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행복과에는 전문인들이 다 모여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세심하게 잘하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벌이는 것은 아니한 만 못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상처받은 아이들은 두 번, 세 번 더 많은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요거 하나만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39페이지에 저희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호작업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원래 당초에 세탁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홍성 관내에 사실은 숙박업소가 없다 보니까 숙박업소라고 하면은 연수원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세탁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수익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열심히 밖에서 빨래,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복지정책과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1인 독거라든지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한가정 가정에 각 읍·면별로 이불 빨래들을 해 주기 위해서 많은 그런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읍·면에서 어떤 단체들이 그런 빨래 봉사들을 하기 위해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구입을 요청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게 이제 대량으로 빨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불 빨래를 하려다 보면 사실은 용량이 크면 금액이 1,000 단위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들은 뭐냐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보호작업장을 와서 어떤 거를 어떤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를 사용하는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홍성군에 보조금을 주고 이 보호작업장의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수거와 배달이 다 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를 활용하지 않고 또 다시 이제 보조금을 들여 가지고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를 사서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딘가에 설치하려면 읍·면에 시설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또 그런 인력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에 이런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쩌면 제 생각에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미 보호작업장이 세탁업으로 체계가 잘 잡혀서 시스템이나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업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 경우에 수거를 해서 건조까지 해서 소독까지 해 가지고 댁까지 방문을 다시 해서 배달해다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다음 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익이 또 발생이 돼서 보조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하는 바인데 이것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복지가 저희 쪽으로 컨트롤타워여 가지고서는 연결이 돼서 온다고 하면은 목적이라든가 이거를 정확히 검토해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미스가 나서 그런 현상도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한 번 더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서가, 이제 복지면은 가정행복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 연찬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동안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더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도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몰라서 보호작업장이라는 게 있는 게 사실은 홍보가 적게 돼서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연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타 부서에 업무 연찬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수익이 나야 사실은 장애인들한테 사회 참여 일자리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목적에 맞게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꼭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일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을 고생하셨는데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가 홍성군의 인구분포도가 지금 76%가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대상자가 18,7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락된 숫자를 보면 지금 한 6,000명 정도가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된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기초연금도 이제 소득 인정액 기준을 받기 때문에 그 소득 인정액 이상인 경우가 미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8,000명 정도 65세 이상 노인이 혜택을 못 보는 건 소득이, 금액이 많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지금 기초연금이 노인 인구 대비 한 76%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는 분들이어 가지고 기초연금 수급을 못 받는 분들입니다.

이병국의원

아, 상당히 많다고 할 뻔했네요. 그래서 8,000명 정도고 기초연금을 수령 못 하는 부분이 나이가 된다든지 차면은 우리 기관, 군에서 안내장을 보내고 또 누락되고 않고 하면 다시 또 추가 독촉을 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지속적으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처음 이제 65세 시기 미도래됐을 때도 미리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누락된 게 있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소득 금액이 많아 가지고 탈락된 대상자는 소득이 줄면 다시 또 신청이 가능한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병국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본 의원이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후반기서부터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의장

예를 들면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컵 하나에 300원씩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복지 쪽에서 얘기하는 경로당에 그릇 제공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역행되는 상황이 아닌가. 거기서 나오는 일회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식사 제공을 않기 때문에 그렇지 식사 제공을 하게 되면 그게 그릇이 모자라면 일회용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텐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 경로당의 일회용품을 쓰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릇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뭐 노인회 경로당 운영비 나가는 것도 있고 마을 기금도 있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거는 하라는 의미에서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원을 안 해 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선균의장

마을 기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걸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어느 동내에 가면은 마을 기금 1원도 없는 동네가 허다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마을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 동네 어떤 식으로 마을 기금을 장만하냐면 동네에 상이 났을 때 부녀회로 들어오는 얼마, 마을로 들어오는 얼마 이런 거를 모아서 지금 마을 기금을 마련했는데 옛날처럼 보름 때라서 풍물치고 돌아다니며 마을 기금 걷는 동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종금도 못 낼 정도거든요. 지금 전부 다 장례식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을 기금이 안 들어오는 동네가 허다해요. 이거 한번 재고를 하셔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면 한번 사 주면 그릇은 완전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릇은 장기적으로 놓고 쓰는,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내역서와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 추진 계획서, 또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기능보강 추진계획과 경로당 분장 내역서를 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기 때문에 세정팀 김명호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세정팀장 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세무과에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귀형 부과팀장입니다. (인 사) 김관수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세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윤용관의원

과장님 교육 중이시라고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 군 세외 수입이 많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군 세입이 많이 증대되고 있죠?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도세 중에 취득세가 거래량이 작년에 많이 늘어서요. 취득세 부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윤용관의원

도세를 우리가 받으면 얼마큼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있는 건가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30%.

윤용관의원

30%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윤용관의원

앞으로도 계속 더 증대될 전망인데 이분들한테 어떤 확충이 되면 적어도 세입 부분 내에서 세출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어떤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정책적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적어도 세무과에서 세입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게 되지 않거든요.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세입에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가상계좌라든가 연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연납 제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자동차세가 1년에 6월, 12월 두 번인데 1월에 납부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전체 자동차세액의 24% 정도 연납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78%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24%.

윤용관의원

24%.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윤용관의원

어느 정도 감면이 되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면 적어도 이것이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언론에도 많이 저희가 보도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방세라든가 국세 같은 거 자동으로 내면, 자동으로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가면 연납 제도같이 어떤 감면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자동이체 신청은 정기분으로 나갈 때 한해서 정기분에 한해서 자동이체가 되는 거고요. 연납은 선납으로 미리 정기분 납부 전에 미리 납부해서 그만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재산세에서 금액이 결정됐기 때문에 선납이 가능하지만 지방세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항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신고 납부하는 거는 신고 납무할 때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선납이나 연납이 안 되고요 정기분만 가능한 겁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 납부를 하면, 그런 계약을 하면 지방세도 어느 정도 감면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선납으로 하면 미리 내는 차원에서 이자 부분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정기분 제때 그냥 자동 납부하는 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편리하게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시행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 하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제도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도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윤용관의원

우리가 자동차세같이 선납으로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제도적으로 불가하다?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윤용관의원

저는 그런 사항도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미리 받을 수 있게 감면해 주고 하면 우리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세외 수입 비중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중에서.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현재 올해 목표액은 총 1,600억 중에 280억이니까 비중으로는 그렇게 많이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 중에 1,600억 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 수입은 어떤 것이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경상적 세외 수입은 주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세외 수입이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라든가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임시적 세외 수입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금 민원실에서 제증명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내고 있죠? 받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어느 수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그런 거는 경상적 세외 수입에 해당됩니다.

윤용관의원

경상적 세외 수입. 제가 이런 경상적 수입에서 제증명 같은 거를 발급받을 때 카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드로 하면 사실 동전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몇백 원짜리기 때문에 동전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 부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민원실에서도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가능한데, 카드로 수수료 결제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지 분야나 지적 분야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현금을 내더라고요, 현금을. 또 읍·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이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개선해서… 좋은 말씀이신데요. 가능하면 그쪽으로 개선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오히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신지 어떤 개선책이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의장님.

이선균의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오준석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은 못 했지만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분석을 해서 검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모든 게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사항이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적어도 군민들한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정책적인 사항에서, 정책적이 아니라도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서 접근해서 어떤 우리 세입 증대가 되고 군정도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호

김명호세정팀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회계과장 복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합니다. 경리팀 오완근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7쪽 관급 자재 관리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관급 자재 계약 현황하고 입력, 공유해서 관급 자재가 어디에 얼마큼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하실 거 같은데 우선 이거 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급 자재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실태 파악을 전부 하셔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이러한 자재는 홍성군 어디에서 생산이 되고 이런 부분을 한번 명시하셔 가지고 이 설계 당시 각 부서에서 지역 업체에 생산되는 KS마크에 조달 등록된 그런 제품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시는 게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지역 업체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우리 홍성군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활하는 데도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 혹시 그런 것도 과장님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KS라든가 아니면 우수 제품으로 된다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게 등록이 되면 우선적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지역에서 생산 물품이 뭔가는 좀 부서별로 필요한 물품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태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계과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 부서별로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잘 파악하셔서 지역 생산품 팔아주는 거를 우선 내가 구매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이거를 해 주셔야 그 업체에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만큼 우리 홍성군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든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을 지역 업체 안 주면 말이야 와서 감독관이 거기가 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도 그런 것 좀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여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여러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다 아실 거로 생각하거든요. 하셔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원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의원

짧게 한 가지만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 사실 전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어서 과장님 나오신 김에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저도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끝나면 실시 설계를 하는데요. 이게 방식이 저희가 기본 설계가 완료되게 되면 기술 제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도하고 심의가 통과가 되게 되면 실시 설계 곧바로 착공이 동시에 될 수 있어서 이게 빠르게 된다면 6월달에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연내에 착공은 가능하지만 그 시기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소요된 금액이 181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됐고, 기본 설계안이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3월에서 4월이면 거의 나올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도 심의가 통과되게 되면 일괄로 빠르면 6월이나 7월 안에 착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은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쪽에 감리 쪽도 계속협의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이병희의원

이게 시중에서 보기에 신청사 건립의 문제인데 신청사 입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특히나 군수님 임기가 다하다 보니까 그런 교체기에 있다 보니까 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군수가 오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의 중심을 잡아 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답답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그 말씀 드릴까요?

이병희의원

예.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언론에서도 일부 군민들께서 그런 우려하는 걸 저도 보아 왔고 언론을 통해서 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 전개 과정이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아니면 주민 선호도 조사라든가 그런 거를 다 거쳤고 이미 기존 투입된 금액이 181억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지금 군수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또 혹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공직에 저도 30년 이상 하면서 행정이라는 게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간다고 가결이 됐잖아요. 그건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군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군수 이번에 바뀐다고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뀐다고 해서 이게 다시 재논의되고 한다는 거는 군민에 대한 어찌 보면 약속 이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 또 그쪽 해당 지역에 입지한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천재지변이나 상황 발생이 나지 않는 이상은 현행대로 설계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도 되고요. 어쨌든 이게 그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고 현재 2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새로 선출직에 나서시는 분들도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대략 듣기로는 3월 말 정도면 기본 설계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설계안에 이게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병희의원

이떤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쪽 지역이 지열일 때 땅을 팠을 때 어떤 지하에 암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열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지열이 아닌 태양광으로 전체적으로 채운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다 전문적인 틀 안에서 명확하게 그게 정당성 있게 비율을 맞춰줘야 될 것 같거든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의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채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그거는 현재 기본 설계 과정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지열 조사라든가 아니면 태양광이 좋은 건지 거기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반영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런 우려들을 많이들 하셔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저는 질문 마무리하고요. 신청사가 확실히 안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 회계과 오셔 가지고 첫 업무 보고인데 많은 부분들을 이미 숙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도 회계과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많은 조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관심 있는 부분 여쭤볼게요. 좀 전에 김덕배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계약 부분에서 중복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하도급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면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하도급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원청에서 하도급 자격이 된 업체가 받게 되면 그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게 되면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동종 업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그거를 해당 부서에 저희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하도급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은 아니지만 재하도, 하도, 그러니까 그 하도급이 여러 차례 거치게 되면서 사실은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더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사 비용들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공사 업체에 대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 때문에 부도가 나거나 이런 재정 손실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홍성군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의한 피해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이 하도급에 대해서 문제들을 얘기하다 보면 하도급을 입찰받은 업체에서 공사 업체, 원청 업체에서 사실은 우리가 검증하고 보장할 수 있는 홍성군에 하도를 주는 게 아니고 외지에 하도를 주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하도급에 대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김덕배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도 강력하게 권고가 아니고 법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강하게 권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도급뿐만이 아니고 하도급을 주더라도 이왕이면 관내 업체,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세무과에서도 세외 수입 얘기도 하고 재산세 얘기를 하지만 재산세, 수입을 벌어야,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머지 부서에다도 말씀을 하실 거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도급을 주더라도 법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유두리 있게 관내에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기철의원

예.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저희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면 관외 기업이 되게 되면 그 기업체에서 여기 와서 현장 사무실 꾸리고 그런 부분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종 업계에서 우리 군에서 역량이 되는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도가 재하도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부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하도가 적격으로 가고 하도의 하도가 계속 내려가면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그 부실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그런… 지금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올해 추진해야 되는 많은 신축 부분, 건축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설계가 이미 종결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착공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설계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288페이지에 사실은 공유재산을 저희가 임기 4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공유재산이 예전보다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공유재산을 오픈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대부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투명해지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각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거나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취득 처분이라든지 면적이나 금액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있고 관리 계획 대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규가 아니고 그동안에 못 했던 것도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공유재산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재산인데, 군 재산인데. 그런데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올라오는 거 중에서도 빠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다 계속 지적할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혹시 이렇게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공유재산 이 심의라든지 관리 계획을 이렇게 자꾸 누락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도 여기 있으면서도 그 문제가 계속됐던 거를 알고 있고 해서 주무 팀장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작년에도 9번에 걸쳐서 올해까지 실·과에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주지시키고 예산을 투입할 때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만이 그게 다 투입되는 사항인데 실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없다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은 못 하지만 지금 예전에 비해서 공유재산 관리는 현저히 나아졌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실·과 지도 통해서, 부서별 협력 통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반드시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놓치는 거잖아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놓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미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거나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보고 받았던 게 없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맞습니다. 실은 내일도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15건이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실기하는 부분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못 하는데 저희가 공문도 계속 뿌리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챙겨서 실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파악이 돼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그리고 일반 재산 중에 대부 가능한 일반 재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부금, 그런 부분, 뭐 말씀 안 드려도 계속 비슷한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이 대부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잖아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용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제대로 잡아 주셔서 정말 필요신 분들한테 이 재산이 잘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계시지만 예전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 잘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칭찬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중복되는 말인데요. 조금 다른 얘기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88페이지 방금 전에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저도 같이 좀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비효율 재산 매각 및 유휴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 수입 증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효율성과 비효율적인 것을 어느 기준을 놓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한번 듣겠습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일반 재산을 저희가 매각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일전에 의원님도 그런 홍보 그런 게 있는데 군유지를 붙어있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내가 매입하면 좋고 이 땅은 팔았으면 좋겠는 땅이 있는데 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와서 서너 건이 발견됐는데 도로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 앞에 군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차해서 못 샀어요. 못 샀는데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 땅을 자기가 사고 싶은데 땅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이 3천만 원 이하는 되는데 그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옆에도 그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고, 본인이 예전에 3천만 원 미만일 때는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만약에 입찰을 해서 자기가 산다는 보장이 없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됐었으면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금액이 오르고, 또 자기가 입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에 3천만 원 미만이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군유재산 매각할 때는 인근 점유자한테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입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 저희가 미리 했으면 되는데 본인도 그 당시에 그만한 돈이 없고,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필요하고, 그런 땅들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함에 있어서 입찰로 가야 되는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처음에 있었던 앞에 있는 인근 토지 소유주한테 땅을 우선권을 주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대신에 도로가 새로 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금액이 천만 원, 2천만 원 그런 땅들은 우리도 같이 10평, 20평도 안 되는 거는 매각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비효율적인 땅이라는 얘기죠, 지금 매각하는 거.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존 가치가 있는 땅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땅들은 잘못 팔아버리면 군 재산적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오의원

적어도 과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그래도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저 땅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군 땅이다. 그래서 이 군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적어도 우리 군이 이거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적인 가치나, 또 이거를 우리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당연히 묶어 놔야 되겠죠.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나 이런 활용 가치가 어떤 근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활용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갖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를 필요로 하고 하는, 사용하고 싶어 하는, 또 사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들한테 팔기 싫어서, 그리고 또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구심.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는 과정이 오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계획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거를 수요자가 인정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그런 어떤 근거 제시나 앞으로 향후에 계획된 제시를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 팔겠습니다.”라고 말해 버린다면 문제가 있다. 적어도 우리 홍성군이 더군다나 행정이 어떤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향후에 5년,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여기에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라는 계획성이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이야 담당 부서에서 하고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내가 저 땅이 필요했는데 알아보니까 저게 군 땅이다, 공유재산이다 그러면 “저 땅을 사고 싶은데 팔지 않을까요?”라고 우리가 질의가 왔을 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 땅은 영구적으로 팔 수 없는 땅입니다. 10년 이상 지나야 팝니다.” 아니면 “20년이 지나야 팝니다.” 뭔가 답변을 해 줄 때 상대가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효율과 비효율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과장님께서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이후부터는 분명하게 효율적인 거와 비효율적인 부분을 어느 기준을 놓고 갈 거냐라는 기준치를 갖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군민이 그 땅을 매입하고 싶은데 의원님 말씀은 거기에 따른 우리 주무 부서 답변이 보편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과 거기에 따른 군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못 사겠구나.” 그거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적어도 우리 담당,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기준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팔 수 없다라고 하는 뭔가는 제시를 하면서 안 판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근거 제시도 없이 무조건 안 판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수용하기 힘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말에 말이 꼬리를 물어서 자꾸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제는 기준점 정도는 말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 제의를 드립니다.
성진

복성진회계과장

예.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있습니까?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의원

의장님께서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예, 국장님, 질의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윤용관의원

국장님, 우리가 만난 지도 1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2022년도 업무 보고·청취로 오준석 국장님과 함께 군정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났지만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로 연수 제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공무원 조직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용관의원

공로 연수를 2023년도에서 하고 있…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공로 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용관의원

예, 공로 연수. 항간에는 2023년부터 한다, 2022년도부터 한다 이런 사항이 어떤 조합원들과 협의해야 된다는 사항이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공로 연수 문제는 공무원노조라든지 집행부 의견을 확실히 지금 발표된 거는 없습니다. 윤용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기를 딱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고 현재 법률상으로는 6개월 이내에 공로 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공로 연수를 안 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통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공로 연수 제도에서 조합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5급 공무원 이상은 80% 정도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나왔었고 반대로 7급 이하에서는 그것을 40% 정도가… 60% 정도가 공로 연수를 현 제도대로 하자 이런 사항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공로 연수의 취지가 사실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려 차원에서 한다는 사항에서 보면은 5급 공무원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갈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이고 또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공로 연수를 무노동 유임금제로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정적인 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원하는 쪽으로 배려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배려 차원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공로 연수 제도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군수님이 임기 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행정 조직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군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이 한번 그런 점을 정책적인 면에서 고민 한번 하셔 가지고 8대가 아니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 하더라도 좋은 모델이 홍성군이 행정적인 면에서 모범적인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정부의 방향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저출산 양극화 현상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이 아무리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적어도 국가적인 정책에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육아휴직이라든가 어떤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육아휴직을 남자도 주고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예, 남자도 육아휴직 가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이것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약간 불만 섞인 소리가 있다면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현재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가고 있고 또한 그 여성 공무원이 복직을 함으로 인해서 남성 공무원이 또 교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을 감으로 인해서 업무 성격이라든지 근무 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되겠다. 앞으로는 출산 휴가를 가든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근평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여론을 조사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여론을 다 파악하셔 갖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진급이 첫 번째입니다. 군인들한테는 휴가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경제적인 사항을 주면서 적어도 국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육아휴직을 주는데 그것을 내가 인사에 불평등을 받고, 요즘에 흔히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고과를 받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국가 정책을 따르면서 내가 육아휴직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사 정책 포기로 인해서 어떤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싶은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사항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지금 뭐 법적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지만 인사 운영 방침이라든지 인사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직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군수님께서 똑같은 직원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메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적어도 공무원 내부 조직 사회에서도 공감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고 그렇게 인사 정책이 반영돼서 우리 홍성 공무원들이 저출산 고령화에 모범을 보이면서 군정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가 선택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